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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7일 (목) 23:54 판
사알 (司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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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사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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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司謁 |
정의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와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잡직(雜職)이다.
내용
고려시대의 사알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언급된 사알이 어디에서 기원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초 이래로 기능·직질(職秩)이 사알과 비슷한 내알자(內謁者 : 종8품, 1인)가 액정원(掖庭院)·액정국(掖庭局)·내알사(內謁司)에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이 내알자가 개칭되면서 성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알은 내시부에 소속된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이었고, 우왕 때에 내시부의 혁파로 폐지되었다가 공양왕 때에 내시부의 복구와 함께 복설되었다. [1]
조선시대의 사알
조선의 사알은 개국과 함께 고려의 사알이 계승된 것이었으나, 고려와는 달리 내시부가 환관직(宦官職)의 내시부와 내수직(內豎職)의 액정서로 분립될 때에 액정서 소속이 되었고, 또 직질이 정6품으로 상승되면서 액정서의 최고위관직이 되었다. 잡직의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정원은 1인이었고, 정6품 이상의 관계로는 승급되지 못하였다. 사알은 국왕에의 시종과 알현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직임에서 국왕신주의 종묘봉안, 선왕시호의 고묘, 국왕의 사직제 등 의식시에는 집사관(執事官)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다. [2]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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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알 | 왕세자 관례 상격 발기 | A는 B에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