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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승희, 「민족문화 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작업」, 韓國古文書硏究, (연구논총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Vol.5 No.1, 1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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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논문 | ||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Vol.46 No.-, 2015. |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Vol.46 No.-, 2015. |
2017년 8월 11일 (금) 20:13 판
상언 (上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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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상언 |
---|---|
한자표기 | 上言 |
유형 | 서식, 청원제도 |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1]
내용
상언의 정의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2]
주요한 상언의 내용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3]
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자료가 된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상언 | 광산김씨 상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상언 | 유서필지 | A는 B에 언급되었다 |
유서필지(儒胥必知)
주석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서평
- 최승희, 「민족문화 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작업」, 韓國古文書硏究, (연구논총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Vol.5 No.1, 1982.
더 읽을거리
- 논문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Vol.46 No.-, 2015.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Vol.- No.25, 2004.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Vol.12 No.-,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