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분류 : | + | {{개념정보 |
+ | |사진= | ||
+ | |사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 | |대표명칭= 양안 | ||
+ | |한자표기= 量案 | ||
+ | |영문명칭= | ||
+ | |이칭= | ||
+ | |유형= 문헌 | ||
+ | |관련개념=[[토지대장]] | ||
+ | }} | ||
+ | |||
+ | =='''정의'''== | ||
+ |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5640 양안 [量案], <html><online style="color:purple">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 | |||
+ | =='''내용'''== | ||
+ |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안(田案)·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국가적인 수세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된 적은 별로 없었으며,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5640 양안 [量案], <html><online style="color:purple">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 | |||
+ | 전답뿐만 아니라 노전(蘆田)·저전(苧田)·완전(莞田)·칠전(漆田)·죽전(竹田)·송전(松田)·과전(果田) 등은 물론, 가옥에 딸린 대지까지도 채전(菜田)으로 계산되어 기재하였는데, 군·현·면·동 단위의 양안 등 일반양안과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궁방전양안, 영문(營門)·아문(衙門)·둔전(屯田) 양안, 개인양안 등이 있다. 이들 양안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소유경작관계의 기재 외에는 대체로 비슷하다. 양안에는 자호(字號)·지번(地番)·양전 방향·토지의 등급·지형·척수(尺數)·결부수(結負數)·사표(四標)·진기(陳起)·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자호는 5결을 1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전의 단위를 ≪천자문≫ 순서로 나타낸 것이며, 지번은 각 자호 안에서의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 양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자양안 庚子量案≫과 ≪광무양안 光武量案≫이 있다. ≪경자양안≫은 1719년(숙종 45)부터 1720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현재 경상도·전라도의 것만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광무양안≫은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국 331군 가운데 124군에 양전을 실시하고, 이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1902년부터 1903년까지 94군에 실시한 결과 작성된 양안으로, 기재방식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5640 양안 [量案], <html><online style="color:purple">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 | |||
+ | 양안은 결부제의 최하 단위까지 비교적 치밀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농민의 계층별 토지소유 상황, 경작면적, 소득관계의 대체적인 윤곽을 수량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일차사료이다. 그러나 최하층의 농가, 즉 토지가 없는 농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양안의 작성 목적 자체가 국가 중심의 수세지 파악에 있어 군·현·면·동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개인별 농지소유나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양전 자체가 공정하게 시행되었는가도 문제가 된다. 즉, 전답 등급의 자의적인 판정, 진전(陳田)·기전(起田)·정전(正田)·속전(續田)의 혼록(混錄)·은결(隱結)·누결(漏結) 등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경작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또한 양안상의 소유주[起主]·소작인[時作]이 반드시 실명(實名)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양안은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5640 양안 [量案], <html><online style="color:purple">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 | |||
+ | <!-- | ||
+ | =='''지식 관계망'''== | ||
+ | |||
+ | ===관계정보===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 | |- | ||
+ | |{{PAGENAME}}||[[훈민정음]]||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PAGENAME}}||[[언문지]]||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PAGENAME}}||[[원나라]]||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PAGENAME}}||[[몽골어용 문자]]||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 | =='''시각자료'''== | ||
+ | |||
+ | =='''주석'''== | ||
+ | <references/> | ||
+ | |||
+ | |||
+ | ==참고문헌== | ||
+ | --> | ||
+ | |||
+ | [[분류:한글고문서]] [[분류:개념]] |
2017년 7월 24일 (월) 23:33 판
양안 (量案) |
|
대표명칭 | 양안 |
---|---|
한자표기 | 量案 |
유형 | 문헌 |
관련개념 | 토지대장 |
정의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田地)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 [1]
내용
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소유 상황, 농가소득 정도, 계층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안(田案)·철권·도행장(導行帳)·전적(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국가적인 수세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1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된 적은 별로 없었으며,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2]
전답뿐만 아니라 노전(蘆田)·저전(苧田)·완전(莞田)·칠전(漆田)·죽전(竹田)·송전(松田)·과전(果田) 등은 물론, 가옥에 딸린 대지까지도 채전(菜田)으로 계산되어 기재하였는데, 군·현·면·동 단위의 양안 등 일반양안과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궁방전양안, 영문(營門)·아문(衙門)·둔전(屯田) 양안, 개인양안 등이 있다. 이들 양안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소유경작관계의 기재 외에는 대체로 비슷하다. 양안에는 자호(字號)·지번(地番)·양전 방향·토지의 등급·지형·척수(尺數)·결부수(結負數)·사표(四標)·진기(陳起)·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자호는 5결을 1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전의 단위를 ≪천자문≫ 순서로 나타낸 것이며, 지번은 각 자호 안에서의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 양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자양안 庚子量案≫과 ≪광무양안 光武量案≫이 있다. ≪경자양안≫은 1719년(숙종 45)부터 1720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현재 경상도·전라도의 것만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광무양안≫은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국 331군 가운데 124군에 양전을 실시하고, 이어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1902년부터 1903년까지 94군에 실시한 결과 작성된 양안으로, 기재방식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양안은 결부제의 최하 단위까지 비교적 치밀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농민의 계층별 토지소유 상황, 경작면적, 소득관계의 대체적인 윤곽을 수량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일차사료이다. 그러나 최하층의 농가, 즉 토지가 없는 농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양안의 작성 목적 자체가 국가 중심의 수세지 파악에 있어 군·현·면·동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개인별 농지소유나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양전 자체가 공정하게 시행되었는가도 문제가 된다. 즉, 전답 등급의 자의적인 판정, 진전(陳田)·기전(起田)·정전(正田)·속전(續田)의 혼록(混錄)·은결(隱結)·누결(漏結) 등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경작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양안상의 소유주[起主]·소작인[時作]이 반드시 실명(實名)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양안은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