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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정부는 세도 정치 이래의 만성적인 재정난과 1876년 개항 이후 해외사절파견비, 부산·원산·인천의 개항비, 신식 군대 창설비 등 새로운 재정 지출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1882년 일시적으로 대동삼전(大東三錢) 등을 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인천 개항 이후 격증하는 경비 지출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개혁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2월 민씨(閔氏)일파가 주동이 되어 당오전 주조를 결정하였다. 민태호(閔台鎬)가 책임을 맡았으며, 경희궁, 창덕궁 뒤편, 만리창(萬里倉) 등에서 주조하였다. 이어서 강화도·의주 등지에서도 주조하였으나 이들만으로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다액의 화폐를 계속 발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민태호가 주전 사업 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 그해 7월전환국(典圜局)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당오전은 전환국에서만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환국에서는 주전 원료 공급의 편의상 지방에 주전 사업을 분설하지 않을 수 없어 창원·마산에 전환국주전소를 분설하였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3912 ] 당오전 [當五錢]], <html><online style="color:purple">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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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1888년 전환국에서만의 당오전주조원칙이 무너지고 호조와 춘천부(春川府) 감독 하에 주전이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일반 민간인에게 도급주전(都給鑄錢)을 허가해 주기에 이르렀다. 도급주전의 경우, 정부는 소정의 세금만을 징수할 뿐 일체의 비용은 도급업자가 전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세금 부과는 주전 액수가 아니라 주전 일수(鑄錢日數)가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업자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오전을 남주(濫鑄)하였다. 또, 도급주전은 당오전의 품질의 열악화를 가져왔다. 1890년에는 원료 공급 편의를 이유로 전환국주전소를 평양에까지 설치하였다. 이러한 악화 당오전의 주조 사업은 1894년 7월 민씨정권의 몰락, 개화파 정권의 성립과 함께 중단되었다. 당오전은 비록 명목 가치가 상평통보의 5배로 결정되었으나, 화폐의 가치를 명목 가치보다 실질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명목 가대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당오전은 경기도·황해도·충청도 등 정부의 행정력이 비교적 쉽게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만 통용되었고, 통용 지역일지라도 가치는 1문전 상평통보와 거의 같은 유통 가치로서 통용되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3912 ] 당오전 [當五錢]], <html><online style="color:purple">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sup>online</sup></online></html>.</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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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한,「전환국고(典圜局考)」,『역사학보(歷史學報)』 37, 1968 | ||
+ | **원유한,「당오전고(當五錢攷)」,『역사학보(歷史學報)』 35·36, 1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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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2일 (토) 12:46 판
정의
1883년(고종 20) 2월에 주조되어 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던 화폐로 명목 가치는 1문전(文錢) 상평통보 5매의 그것과 같았으나,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약 2배에 지나지 않았다. [1]
내용
조선 정부는 세도 정치 이래의 만성적인 재정난과 1876년 개항 이후 해외사절파견비, 부산·원산·인천의 개항비, 신식 군대 창설비 등 새로운 재정 지출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1882년 일시적으로 대동삼전(大東三錢) 등을 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인천 개항 이후 격증하는 경비 지출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개혁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2월 민씨(閔氏)일파가 주동이 되어 당오전 주조를 결정하였다. 민태호(閔台鎬)가 책임을 맡았으며, 경희궁, 창덕궁 뒤편, 만리창(萬里倉) 등에서 주조하였다. 이어서 강화도·의주 등지에서도 주조하였으나 이들만으로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다액의 화폐를 계속 발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민태호가 주전 사업 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 그해 7월전환국(典圜局)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당오전은 전환국에서만 주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환국에서는 주전 원료 공급의 편의상 지방에 주전 사업을 분설하지 않을 수 없어 창원·마산에 전환국주전소를 분설하였다.[2]
그러나 1888년 전환국에서만의 당오전주조원칙이 무너지고 호조와 춘천부(春川府) 감독 하에 주전이 행해졌으며, 심지어는 일반 민간인에게 도급주전(都給鑄錢)을 허가해 주기에 이르렀다. 도급주전의 경우, 정부는 소정의 세금만을 징수할 뿐 일체의 비용은 도급업자가 전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세금 부과는 주전 액수가 아니라 주전 일수(鑄錢日數)가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업자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오전을 남주(濫鑄)하였다. 또, 도급주전은 당오전의 품질의 열악화를 가져왔다. 1890년에는 원료 공급 편의를 이유로 전환국주전소를 평양에까지 설치하였다. 이러한 악화 당오전의 주조 사업은 1894년 7월 민씨정권의 몰락, 개화파 정권의 성립과 함께 중단되었다. 당오전은 비록 명목 가치가 상평통보의 5배로 결정되었으나, 화폐의 가치를 명목 가치보다 실질 가치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명목 가대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당오전은 경기도·황해도·충청도 등 정부의 행정력이 비교적 쉽게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만 통용되었고, 통용 지역일지라도 가치는 1문전 상평통보와 거의 같은 유통 가치로서 통용되었다.[3]
당오전의 가치가 이처럼 폭락하자, 지방관들은 이를 이용해 조세를 양화(良貨)인 상평통보로 징수해 악화인 당오전으로 바꾸어 내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성행해 국고의 손실은 적지 않았다. 또한, 화폐가치의 폭락에 반비례해 물가는 폭등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에 대한 국내 화폐의 비가 절하(比價切下)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초래되는 손실도 컸다. 결국, 당오전의 주조는 화폐제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해 물가의 폭등 등 당시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더욱 확대·심화시킨 원인이 되었다.[4]
지식 관계망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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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오전 | 전환국 | A는 B에서 제작한다 | |
당오전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주석
- ↑ [1] 당오전 [當五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online . - ↑ [2] 당오전 [當五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online . - ↑ [3] 당오전 [當五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online . - ↑ [4] 당오전 [當五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online .
참고문헌
사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일성록(日省錄)
- 황성신문(皇城新聞)
논문
- 원유한,「조선후기화폐정책(朝鮮後期貨幣政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6, 1971
- 원유한,「전환국고(典圜局考)」,『역사학보(歷史學報)』 37, 1968
- 원유한,「당오전고(當五錢攷)」,『역사학보(歷史學報)』 35·36,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