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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1일 (화) 22:45 판
사모 (紗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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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사모 |
---|---|
한자표기 | 紗帽 |
구분 | 관 및 쓰개 |
착용신분 | 문무백관 |
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단령(團領)에 착용하던 관모이다.
내용
복식세부
착용신분
문무백관이 주로 착용한다.
영조대의 『속대전(續大典)』에 신하들 간의 품계에 따라 뿔의 무늬를 달리하여 사모를 구분했는데, 당상 3품 이상은 무늬 있는 뿔인 문사각(紋紗角),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했다고 전해진다.[1] 당상관은 겹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를 만들고 당하관은 홑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착용상황
형태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이층구조로, 뒷면 아래쪽에 좌우 수평으로 뻗어 있는 뿔이 있다.[2] 헝겊에서 단단한 재질의 사모로 발전한 후에도 초기에는 부드러운 두 뿔이 밑으로 처진 형태였으나, 차차 빳빳해져서 조선 중기 명종대 이후로는 양옆으로 반듯하게 펴진 단단한 경각(硬角)의 형태가 된다.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체(帽體)의 높낮이 및 뿔의 폭과 길이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조선 중기에는 모체가 높고 뿔의 폭이 넓고 평직이었으며,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뿔의 폭은 여전히 넓으나 길이는 짧아지고 앞으로 굽은 모양이다.[3]
기타
조선말기 혼례 때에 신랑이 단령에 사모를 착용함으로써, '사모관대 차림'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결혼식에서 폐백 때에도 착용한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경국대전 | 사모 | A는 B를 기록한다 | |
속대전 | 사모 | A는 B를 기록한다 | |
사모 | 상복 | A는 B의 부분이다 | |
사모 | 시복 | A는 B의 부분이다 | |
사모 | 상례복 | A는 B의 부분이다 | |
사모 | 문무백관 | A는 B를 착용한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 사모-당상관-19세기-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명선(중)-p40.jpg
19세기 사모.[5]
19세기 사모.[6]
19세기 사모(정면).[7]
19세기 사모(측면) [8]
19세기 사모(반측면). [9]
윤급(1697-1770) 초상화 속 사모 착용 모습. [10]
전 김장생(1548~1631) 초상화 속 사모 착용 모습.[11]
영상
"백사모를 쓴 관리", 문화원형백과 전통머리모양과 머리치레거리,
주석
- ↑ 『續大典』,「禮典」, ‘儀章’ : “冠堂上三品以上烏紗帽紋紗角, 堂下三品以下烏紗帽單紗角.”
-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中』 , 2005, 39쪽.
- ↑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2006, 131쪽.
- ↑ 한국복식사전 사모.[1]
-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명선-중』, 40쪽.
-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명선-중』, 40쪽.
-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조선시대 초상화 2』, 111쪽.
- ↑ 『조선시대 초상화 1』, 1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