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윤씨 토지매매명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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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 ==원문과 해석문== |
2017년 6월 14일 (수) 22:06 판
본 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및 2016~2017년에 진행한 금요강독회 중 해남윤씨 토지매매명문 관련 '발표내용'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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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參拾陸年丁丑貳月拾二日 尹進士宅奴日◯礻卜 | 강희 36년 정축년 2월 12일 윤진사댁의 노 일복 |
處明文 | 에게 쓰는 문서. |
右明文爲事段矣上典主牌字據縣地縣山 | 이 명문을 하는 일은 나의 상전의 배자에 근거해서 현 땅의 현산면(縣山面) |
面白也只堂岳員伏在李字田種牟伍斗落只 | 백야지(白也只) 당악원(堂岳員)에 있는 이자(李字) 밭, 보리(牟) 종자 5두락 |
負數二作十九卜五束庫價折正租全伍石拾伍斗以交 | 부수는 2作 19짐 5속인 곳을 정조(正租) 모두 5석 15두의 값으로 쳐서 |
易依數捧上爲遣右人上典宅良中牌 | 교역하고 그 수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 상전댁에 배자와 |
字幷以永永放賣爲去乎後此良中同生及 | 함께 영원히 팔아버리니 나중에 동생과 |
子息族類中雜談爲去等此文記告官卞正 | 자식, 족친무리들이 잡담하거든 이 문서로 관에 아뢰어 바로잡을 |
事 | 일이다. |
田主差奴出生[左寸] | 밭 주인 차노 출생 |
人班奴生伊[左寸] | 증인 반노 생이 |
訂保班奴李鶴[左寸] | 증인 보증 반노 이학 |
笔執山人坦岑[着名] | 글쓴이 산인 탄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