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04번째 줄: | 104번째 줄: | ||
===겔러리=== | ===겔러리=== | ||
<gallery> | <gallery> | ||
− | 파일:정조윤음.jpg| | + | 파일:정조윤음.jpg| 어제_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표지 |
</gallery> | </gallery> | ||
2017년 5월 23일 (화) 21:53 판
정조윤음 | |
한자명칭 | 正祖綸音 |
---|---|
영문명칭 | King Jeongjo’s royal message to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who were suffering from famine. |
작자 | 정조 |
작성시기 | 1788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1878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0.8×20.7㎝ |
판본 | 금속활자본(정유자)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
목차
정의
정조가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정조가 흉년으로 고통 받는 함경도 백성에게 내린 윤음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다. 정조는 흉년으로 양곡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한 함경도 관찰사와 도사의 장계를 받고, 대신·비변사 당상·한성부 판윤·경기관찰사·위유어사를 불러서 북도 백성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렸다. 또한 정조는 규장각 직각直閣 정대용鄭大容을 위유어사로 내려 보내 진휼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백성을 위로하는 윤음의 뒤에 진휼 방안이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첫째, 상환해야 할 환곡을 다른 곡물로 대치해서 바쳐야 하는 것을 감면하거나 뒤로 미루어 받는 조항이다. 둘째, 전세田稅·대동미포의 경우 경흥은 모두 기한을 미뤄주고, 우심읍尤甚邑은 1/2 만 기한을 미루어 주되 가장 납부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모두 기한을 미루어준다. 지차읍之次邑은 1/3, 초실읍稍實邑에서 심한 곳은 1/4 을 납부 기한을 미루어 준다. 셋째, 내수사 노비가 서울로 상납할 물건을 탕감해주었다. 그 대상은 함흥 본궁과 영흥 본궁에 별도로 차정하여 관할해오던 해호海戶에서 진상하던 57종이었다. 진휼할 예산은 함경도의 절미折米 1만 5,000석, 함경도 남관南關 곡식으로 북관北關으로 옮긴 2만 석,대비와 중궁전 진상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매달 진상하던 삭선朔膳·삼명일 물선과 방물을 감면한 전錢·미米·포布, 납육臘肉 진상을 아직 바치지 못한 고을이 탕감할 비용, 공명첩 1,000장, 삼수군 전三手軍錢·삼가 전포蔘價錢布 일부, 월과 전미錢米, 선세전 등을 진휼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설날 특별 진휼을 위해서 내탕 2,000냥, 면포 100필, 호초 30두를 하사하였다.[1]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의 내용과 정조의 애민사상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은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1788년), 10월 5일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과 비교해 보면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나 위 내용처럼 구체적인 징수 제도에 따른 법제는 『정조실록』에서 안 보인다. 반면 실록에서는 왕이 백성을 걱정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다.[2] 정조는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민정신(愛民精神) 사상이 강한 군주였다. 이런 영향은 정조 가 왕위에 오르기 전 세손이었을 때 영조와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여러 학자들은 1500~1800년대시기를 기후적으로 소빙기로 보고 있었으며 당시 조선은 지속적인 기상이변과 재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조는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과 같은 윤음(綸音)을 수시로 반포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달래려고 한 것이다.[3]
조선 전기 윤음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윤음은 조선 초기에는 황제가 내리는 유지(諭旨)의 성격에 많이 가까웠다. 특히 조선 『태종실록』의 경우 황제가 왕에게 내리는 문서를 윤음이라 칭했다.[4] 그 후로 『세종실록』에서는 황제가 내리는 칙서(勅書) 성격의 윤음이나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윤음 성격으로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보이는 윤음의 성격은 압도적인 수량으로 칙서의 모습이 강했다. 하지만 『세종실록』 이후 『세조실록』부터 보면 점차 윤음의 성격이 왕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문서로 성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종실록』에 이르면 황제가 내리는 칙서 성격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5]
지식관계망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정조 |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788년 |
윤음 |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 A는 B를 포함한다 | |
윤음 | 유지 | A는 B와 유사하다 | |
윤음 | 칙서 | A는 B와 유사하다 | |
영조 | 정조 | A는 B의 조부이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788년 |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이 간행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7 | 127.054387 |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있다. |
겔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4쪽.
- ↑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1788년), 10월 5일, 북도 인민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리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7일. -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6~10쪽.
-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년), 6월 14일, 임금이 사신에게 칠언장구 사운 두 편을 지어 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7일 - ↑ 『효종실록』 4권, 효종 1년(1650년), 7월 3일, 태학생들이 유직에게 벌을 내린 것을 논의하며 태학을 나가니 달래도록 이르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7일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韓國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 『장서각한글자료해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000.
- 논문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朴正圭, 「朝鮮時代 敎書 綸音에 관한 硏究」,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Vol-1993, 1993, 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