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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월) 20:13 판
정의
결혼 적령기에 있는 팔도의 모든 처녀의 혼인을 금하는 법령으로, 초간택(初揀擇)이 끝나면 해제된다.[1]
내용
금혼령이 내려지면 정부에서는 금혼 대상 연령과 처녀 단자의 제출 기한, 단자를 작성하는 규칙, 금혼과 허혼 규정 등을 정해 온나라에 통보했다.[2]
팔도의 금혼 대상 모든 처녀를 대상으로 처녀 단자를 올리게 했는데, 처녀 단자를 올릴 필요가 없는 규수는 종실의 딸, 이씨의 딸, 왕과 다른 성이지만 8촌 이내, 과부의 딸, 첩의 딸 등 양반 이하의 신분 등에 한정되었다.[3]
처녀 단자를 올리는 응모자는 25~30명 정도였는데, 실제 규수가 내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택에 참여하는 규수는 의복이나 가마를 맞추어야 하는 등 간택 준비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궁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하는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감추거나 몰래 혼인을 시켜 벌을 받기도 했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왕 | 금혼령 | A는 B를 명한다 |
금혼령 | 가례 | A는 B의 부분이다 |
시각자료
사진
주석
- ↑ 김문식, 신병주 지음,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79쪽.
- ↑ 김문식, 신병주 지음,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79쪽.
- ↑ 김문식, 신병주 지음,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79쪽.
- ↑ 김문식, 신병주 지음,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79쪽; 임민혁, 『조선 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58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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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순자,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唐衣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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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이은주,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 『한국복식』 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 이주미, 「『연잉군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가례의 절차와 복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민혁,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韓國史學史學報』 25, 한국사학사학회, 2012.
- 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 조미나,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궁녀의 직무에 따른 복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경순,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가례복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5권 1호, 한국의류학회, 1991.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