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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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쓰던 납작한 책갑형태의 쓰개이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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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들이 쓰던 납작한 책갑형태의 쓰개이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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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는 [[가례]]시와 같이 의례용이나 외출시 사용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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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들이 외출 시나 일할 때 사용하였으며, 궁녀들은 신분과 직업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ref>정고은·권영숙, 「여흥이씨 묘 출토 가리마에 관한 고찰」, 『경기도 오산 여흥이씨 구성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수원박물관, 2015, 173쪽.</ref>
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며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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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9일 (금) 18:43 판


가리마
(加里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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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가리마
한자표기 加里磨
이칭별칭 차액(遮額), 가리마(加里亇), 가리아(加里丫)
착용신분 외명부, 궁녀
착용성별 여성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쓰던 납작한 책갑형태의 쓰개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부녀자 및 궁녀, 기녀들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일반 여성들이 외출 시나 일할 때 사용하였으며, 궁녀들은 신분과 직업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2]

형태

검은색이나 혹은 자색 비단을 반으로 접어서 그 사이에 두꺼운 종이를 넣어 납작하게 만들어 이마에서 머리를 덮어 뒤로 드리우게 착용한다.[3]

기타

머리 위 앞가르마를 덮는다는 뜻의 차액(遮額)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며 한자로는 다시 가리마의 음을 차용하여 '加里亇(가리마)' 혹은 '加里丫(가리아)'라고도 적는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가리마 외명부 A는 B를 착용하였다
가리마 궁녀 A는 B를 착용하였다
가리마 전모 A는 B에 착용한다
가리마 오주연문장전산고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쪽.
  2. 정고은·권영숙, 「여흥이씨 묘 출토 가리마에 관한 고찰」, 『경기도 오산 여흥이씨 구성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수원박물관, 2015, 173쪽.
  3.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쪽.
  4.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