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경민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항목) |
(→관련항목) |
||
45번째 줄: | 45번째 줄: | ||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 | |- | ||
− | | [[영조]] || {{PAGENAME}} || A는 B를 | + | | [[{{PAGENAME}} 반포]] || {{PAGENAME}}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영조]] || [[{{PAGENAME}} 반포]] || A는 B를 명령하였다 || 1762년 | ||
+ | |- | ||
+ | | [[권극]] || [[{{PAGENAME}} 반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 [[교서관]] || [[{{PAGENAME}} 반포]] || A는 B에 참여하였다 || 1762년 | ||
|- | |- | ||
| [[교서관]] || {{PAGENAME}}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62년 | | [[교서관]] || {{PAGENAME}}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62년 | ||
|- | |- | ||
− | | {{PAGENAME}} | + | | [[어제계주윤음]] || {{PAGENAME}}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 + | | [[어제계주윤음 반포]] || [[어제계주윤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 | + | | [[영조]] || [[어제계주윤음 반포]] || A는 B를 명령하였다 || 1757년 |
+ | |- | ||
+ | | [[영조]] || [[계주문]]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731년 | ||
+ | |- | ||
+ | | [[금주령]] || [[계주문]] || A는 B에 언급된다 || | ||
|- | |- | ||
− | | {{PAGENAME}} | + | | [[금주령]] || {{PAGENAME}} || A는 B에 언급된다 || |
|- | |- | ||
− | | [[ | + | | [[금주령]] || [[어제계주윤음]] || A는 B에 언급된다 || |
|- | |- | ||
− | | [[ | + | | [[권극]] || {{PAGENAME}}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 | |- | ||
− | | {{PAGE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A는 B에 | + | | {{PAGE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A는 B에 보관되어 있다 || |
|- | |- | ||
|} | |} |
2017년 5월 3일 (수) 23:58 판
어제경민음 | |
한자명칭 | 御製警民音 |
---|---|
영문명칭 |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
작자 | 영조 |
작성시기 | 1762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1835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23.1×14.9㎝ |
판본 | 금속활자본(무신자)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금주령의 내용이 담긴 한글본 윤음
내용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權極은 술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
부연설명
『어제경민음』의 둣부분을 보면 이전의 하교(『어제계주윤음』)가 언문(한글)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하게 번역되지 않거나 베껴서 빠진 부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교서관에서 한글로 인쇄하여 반포하게 했다는 것과 이전의 번역한 글(『어제계주윤음』)과 달라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즉 , 백성들에게 중대한 사안의 전달에 있어서 '언해'라는 방식이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한문의 매개없이 한글을 직접 사용한 것이다. 이는 한글이 공적영역에서도 더 이상 한문을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소통수단으로서 인정받은, 한글의 사용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시각자료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어제경민음 반포 | 어제경민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영조 | 어제경민음 반포 | A는 B를 명령하였다 | 1762년 |
권극 | 어제경민음 반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교서관 | 어제경민음 반포 | A는 B에 참여하였다 | 1762년 |
교서관 | 어제경민음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62년 |
어제계주윤음 | 어제경민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어제계주윤음 반포 | 어제계주윤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영조 | 어제계주윤음 반포 | A는 B를 명령하였다 | 1757년 |
영조 | 계주문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731년 |
금주령 | 계주문 | A는 B에 언급된다 | |
금주령 | 어제경민음 | A는 B에 언급된다 | |
금주령 | 어제계주윤음 | A는 B에 언급된다 | |
권극 | 어제경민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어제경민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A는 B에 보관되어 있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731년 | 영조가 계주문을 썻다 |
1757년 | 영조가 어제계주윤음을 반포하였다. |
1762년 | 영조가 어제경민음을 반포하였다 |
1762년 | 교서관이 어제경민음을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2230 | 127.05438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어제경민음이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홍문각, 『御製 訓書諺解 ; 御製 百行源 ; 御製 警民音』, 1984.
- 김목한·김성규·남윤진·박부자·박진호·이래호·이현주·정승혜·정윤자·정재영·황문환·황선엽·홍은진,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