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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1=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子)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 여영방ᄆᆡ : ‘영영방ᄆᆡ’가 옳은 표현인데, ‘여영’으로 오기가 보인다. | + | |원문1=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子)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ref>여영방ᄆᆡ : ‘영영방ᄆᆡ’가 옳은 표현인데, ‘여영’으로 오기가 보인다.</ref> 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ref>‘관’이 중복으로 쓰였는데, 앞의 ‘관’에 삭제표시를 하였다.</ref>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 | 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 ‘관’이 중복으로 쓰였는데, 앞의 ‘관’에 삭제표시를 하였다. | ||
− |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
|해석문1=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관에 바로 고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 |해석문1=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관에 바로 고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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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금) 20: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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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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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子)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1] 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2]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관에 바로 고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