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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궁중기록화관 Top icon}} {{개념정보1 |이미지= |대표명칭= 친영(親迎) |이칭별칭= |유형= 의례 |성격= 가례(혼례) }} ==정의== * 육례(六禮)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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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례 | + | * [[육례]]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절차.<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341&cid=40942&categoryId=32169 두산백과 친영]</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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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금) 01:32 판
정의
기본정보
- 공주, 옹주[3]
- 친영이 있기 전에 신랑인 의빈이 먼저 궁궐에 들어가 왕과 왕실 가족들에게 사배(四拜)의 예를 올림.
- 왕녀의 부모 또는 왕이 예식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혼주(婚主)와 실제 부모의 불일치를 변례를 통해 대신함.
- 대전을 비롯한 궁궐의 웃어른을 만나는 공식적인 절차는 혼례가 끝난 후에 서조현의(壻朝見儀)로 정해져 있지만, 친영에 앞서 의빈이 이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신부의 친부모에 대한 예의.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
황제 | 친영 | A는 B를 행한다 |
황태자 | 친영 | A는 B를 행한다 |
왕 | 친영 | A는 B를 행한다 |
왕세자 | 친영 | A는 B를 행한다 |
친영 | 가례 | A는 B의 부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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