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정의)
23번째 줄: 23번째 줄:
  
 
==정의==
 
==정의==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
+
 
 +
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서유린|서유린(徐有隣)]]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
  
 
==내용==
 
==내용==

2017년 4월 7일 (금) 19:46 판

증수무원록언해
한글팀 증수무원록언해 02.jpg
한자명칭 增修無寃錄諺解
영문명칭 A Korean annotation of forensic medicine book
작자 서유린 등
작성시기 1792년(정조16)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3454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2.9×19.6㎝
판본 금속활자본(운각인 서체자)
수량 2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서유린(徐有隣)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

내용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1]

부연설명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연결정보 대상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정조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서유린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왕여
증수무원록언해 개념 무원록
증수무원록언해 개념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구택규
증수무원록언해 개념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구윤명
증수무원록언해 인물 김취하
증수무원록언해 개념 증수무원록대전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92년 정조증수무원록언해의 편찬을 명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증수무원록언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