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계주윤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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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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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11월 5일 전교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11월 5일 전교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윤음은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영조는 이 윤음을 교서관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간행한 윤음은 5곳의 [[사고|사고史庫]]와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사간원]], 지방의 8도와 [[강화부]]·[[개성부]]·[[광주부]] 등에 보관하고, 목판은 [[교서관]]에 보관하도록 전교하였다.
 
본 윤음은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영조는 이 윤음을 교서관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간행한 윤음은 5곳의 [[사고|사고史庫]]와 [[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사간원]], 지방의 8도와 [[강화부]]·[[개성부]]·[[광주부]] 등에 보관하고, 목판은 [[교서관]]에 보관하도록 전교하였다.
 
영조는 관원들이 술을 삼가지 않는 것이나 백성들이 금주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불성실 때문이라고 자책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에는 서울 5부의 부로父老를 불러 술을 경계하라는 윤음을 내렸다. 영조는 금주령의 법률을 고쳐 [[조사|조사朝士]]가 금주령을 어길 경우에는 10년 금고, 유생이 어길 경우에는 10년 동안 과거 응시 정지, 서민과 천인은 10년 동안 종으로 삼되 술을 빚은 자나 마신 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적용하게 하였다.
 
영조는 관원들이 술을 삼가지 않는 것이나 백성들이 금주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불성실 때문이라고 자책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에는 서울 5부의 부로父老를 불러 술을 경계하라는 윤음을 내렸다. 영조는 금주령의 법률을 고쳐 [[조사|조사朝士]]가 금주령을 어길 경우에는 10년 금고, 유생이 어길 경우에는 10년 동안 과거 응시 정지, 서민과 천인은 10년 동안 종으로 삼되 술을 빚은 자나 마신 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적용하게 하였다.
 
영조는 이 윤음에서 관료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술을 경계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기를 권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2-73쪽.</REF>
 
영조는 이 윤음에서 관료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술을 경계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기를 권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2-7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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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토) 02:07 판

어제계주윤음
한글팀 어제계주윤음 03.jpg
한자명칭 御製戒酒綸音
영문명칭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작자 영조
작성시기 1757년(영조33)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36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0.7×20㎝
판본 목판본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

내용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11월 5일 전교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윤음은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영조는 이 윤음을 교서관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간행한 윤음은 5곳의 사고史庫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사간원, 지방의 8도와 강화부·개성부·광주부 등에 보관하고, 목판은 교서관에 보관하도록 전교하였다. 영조는 관원들이 술을 삼가지 않는 것이나 백성들이 금주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불성실 때문이라고 자책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에는 서울 5부의 부로父老를 불러 술을 경계하라는 윤음을 내렸다. 영조는 금주령의 법률을 고쳐 조사朝士가 금주령을 어길 경우에는 10년 금고, 유생이 어길 경우에는 10년 동안 과거 응시 정지, 서민과 천인은 10년 동안 종으로 삼되 술을 빚은 자나 마신 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적용하게 하였다. 영조는 이 윤음에서 관료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술을 경계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기를 권하였다.[1]

부연설명

시각자료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영조 어제계주윤음 A는 B를 저술하였다 1746년
영조 자성편 A는 B를 저술하였다 1746년
이철보 자성편 A는 B를 저술하였다 1746년
자성편 어제계주윤음 A는 B의 모델이다
원량(사도세자) 어제계주윤음 A는 B에 언급된다
영조 원량(사도세자) A는 B의 어버이이다
공사견문록 어제계주윤음 A는 B의 모델이다
정재륜 공사견문록 A는 B를 저술하였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46년 영조어제계주윤음을 저술하였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장서각어제계주윤음가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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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2230, 127.05438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googlemap>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2-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