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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주요한 상언의 내용=== | ===주요한 상언의 내용=== | ||
− |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 ===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 ||
− |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문헌가 된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문헌가 된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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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0:25 판
상언 (上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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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상언 |
---|---|
한자표기 | 上言 |
유형 | 서식, 청원제도 |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1]
내용
상언의 정의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2]
주요한 상언의 내용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3]
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문헌가 된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상언 | 광산김씨 상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
상언 | 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소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
상언 | 정씨부인 원정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
상언 | 유서필지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최승희,『韓國 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425-453쪽.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58-384쪽.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9-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