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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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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배경=== | ===제도의 배경=== | ||
− |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제도 시행 세부 내용=== | ===제도 시행 세부 내용=== | ||
− |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동시대적 의의=== | ===동시대적 의의=== | ||
− |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ref> 최홍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674 호구단자(戶口單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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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ㆍ准戶口)에 대하여」, | + | **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ㆍ准戶口)에 대하여」,『규장각』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3, 81-1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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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논문 | ||
− | ** 權奇重, 「조선후기 서울의 호구 변동과 인구기록의 특성」, | + | --> |
− |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 + | ** 權奇重, 「조선후기 서울의 호구 변동과 인구기록의 특성」, 『한국학논총』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13-239쪽. |
− | ** 문현주, 「조선시대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 |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 | ** 문현주, 「조선시대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 專攻 석사학위논문,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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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1:42 판
호구단자 (戶口單子) |
|
대표명칭 | 호구단자 |
---|---|
한자표기 | 戶口單子 |
유형 | 제도, 호적제도 |
정의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1]
내용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2]
제도 시행 세부 내용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3]
동시대적 의의
이러한 이유로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호구단자 | 초계정씨 단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구단자 | 호적제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구단자 | 호구장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韓國戶籍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 논문
-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ㆍ准戶口)에 대하여」,『규장각』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3, 81-112쪽.
- 權奇重, 「조선후기 서울의 호구 변동과 인구기록의 특성」, 『한국학논총』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13-239쪽.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문현주, 「조선시대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 專攻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