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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정치체제는 왕권과 [[의정부]]·[[육조|육조(六曹)]]·[[삼사|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유기적인 기능이 표방되는 체제였다. [[의정부]]가 정책조정 기관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행정 실무를 집행하고, [[삼사|삼사(三司)]]가 권력 행사에 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정부]]와 [[병조]]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하였다. | 조선의 정치체제는 왕권과 [[의정부]]·[[육조|육조(六曹)]]·[[삼사|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유기적인 기능이 표방되는 체제였다. [[의정부]]가 정책조정 기관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행정 실무를 집행하고, [[삼사|삼사(三司)]]가 권력 행사에 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정부]]와 [[병조]]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하였다. | ||
그러나 [[성종]] 때에 이르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보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점차 [[의정부]]의 3의정(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상]](院相 : 임금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던 원로 재상)과 [[병조]] 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 방략을 협의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일컬었다. [[지변사재상]]은 외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략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활동면에서도 부침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방력의 약화, 군사전문가의 부족, 군제의 해이 등 대내적 요인과, 간헐적으로 계속된 외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에 그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고 있었다. <br/ > | 그러나 [[성종]] 때에 이르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보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점차 [[의정부]]의 3의정(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상]](院相 : 임금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던 원로 재상)과 [[병조]] 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 방략을 협의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일컬었다. [[지변사재상]]은 외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략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활동면에서도 부침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방력의 약화, 군사전문가의 부족, 군제의 해이 등 대내적 요인과, 간헐적으로 계속된 외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에 그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고 있었다. <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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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년(중종 5) [[삼포왜란|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지변사재상]]을 급히 소집하여 방어책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변칙적이며 편의적으로 유지해오던 [[지변사재상]]과의 합의체제를 고쳐 임시적으로 [[비변사]]라는 비상 시국에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ref> 정하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5147 비변사(備邊司)]",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한국학중앙연구원.</ref> |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지변사재상]]을 급히 소집하여 방어책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변칙적이며 편의적으로 유지해오던 [[지변사재상]]과의 합의체제를 고쳐 임시적으로 [[비변사]]라는 비상 시국에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ref> 정하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5147 비변사(備邊司)]",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2017년 10월 27일 (금) 23:30 판
비변사(備邊司) | |
대표명칭 | 비변사 |
---|---|
한자표기 | 備邊司 |
이칭 | 비국(備局)·묘당(廟堂)·주사(籌司) |
유형 | 관청, 제도 |
창립시대 | 조선 |
정의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 [1]
내용
비변사의 설치 과정
조선의 정치체제는 왕권과 의정부·육조(六曹)·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유기적인 기능이 표방되는 체제였다. 의정부가 정책조정 기관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행정 실무를 집행하고, 삼사(三司)가 권력 행사에 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정부와 병조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성종 때에 이르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보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점차 의정부의 3의정(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상(院相 : 임금이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던 원로 재상)과 병조 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 방략을 협의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일컬었다. 지변사재상은 외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략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활동면에서도 부침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방력의 약화, 군사전문가의 부족, 군제의 해이 등 대내적 요인과, 간헐적으로 계속된 외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에 그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고 있었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지변사재상을 급히 소집하여 방어책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변칙적이며 편의적으로 유지해오던 지변사재상과의 합의체제를 고쳐 임시적으로 비변사라는 비상 시국에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2]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비변사 | 의정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지변사재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가체신금사목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진휼청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비변사 | 호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허목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의정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예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정리소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논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비변사 | 흥선대원군 이하응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사료
- 『비변사등록』
- 『조선왕조실록』
- 『증보문헌비고』
더 읽을 거리
- 논문
- 임정은, 「備邊司謄錄의 書誌學的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양미소, 「조선 인조대 비변사의 기능과 위상 변화」,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시내, 「大院君의 備邊司革罷 背景과 그 結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재철, 「17世紀 備邊司의 運營과 性格」,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