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사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그래프용 그림)
66번째 줄: 66번째 줄:
 
==그래프용 그림==
 
==그래프용 그림==
 
<gallery>
 
<gallery>
파일:1690년-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오장차비(烏杖差備).png
+
파일:1690년-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오장차비(烏杖差備).png|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1690년) 오장차비(烏杖差備)
 
</gallery>
 
</gallery>
  

2017년 2월 8일 (수) 01:59 판


사모(紗帽)
()
[[file:|360px|thumb|center|]]
대표명칭 사모(紗帽)
착용신분 궁중
착용성별 남성



정의

  • 사모(紗帽)는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단령(團領)에 착용하던 관모이다.


기원

  • 검은 헝겊을 머리에 감싸는 모양에서 발전하여 시기에 따라 재료와 형태가 변화하였다.


내용

형태

  • 사모의 형태는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이층구조이다. 뒷면 아래쪽에 좌우 수평으로 뻗어 있는 뿔이 있다.[1]
  • 헝겊에서 단단한 재질의 사모로 발전한 후에도 초기에는 부드러운 두 뿔이 밑으로 처진 형태였으나, 차차 빳빳해져서 조선 중기 명종대 이후로는 양옆으로 반듯하게 펴진 단단한 경각(硬角)의 형태가 되었다.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체(帽體)의 높낮이 및 뿔의 폭과 길이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모체가 높고 뿔의 폭이 넓고 평직이었으며,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뿔의 폭은 여전히 넓으나 길이는 짧아지고 앞으로 굽었다.[2]


착용신분

  • 영조대의 『속대전(續大典)』 에는 신하들 간의 품계에 따라 뿔의 무늬를 달리하여 사모를 구분했는데 당상 3품 이상은 무늬 있는 뿔인 문사각(紋紗角)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하였다.[3] 당상관은 겹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를 만들고 당하관은 홑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

착용모습

관련항목

노드 관계 노드
사모 관계 관련노드명
사모 관계 관련노드명
사모 관계 관련노드명
사모 관계 관련노드명
사모 관계 관련노드명

그래프용 그림

참고문헌

주석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5) 『名選』 中. p. 39.
  2. 국사편찬위원회(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p. 131.
  3. 續大典 「禮典」 ‘儀章’ : “冠堂上三品以上烏紗帽紋紗角, 堂下三品以下烏紗帽單紗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