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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탄생=== | ===가계와 탄생=== | ||
− | 본관은 영산(靈山). 승명(僧名)은 편조(遍照), 자는 요공(耀空). | + | 본관은 영산(靈山). 승명(僧名)은 편조(遍照), 자는 요공(耀空). [[고려 공민왕|공민왕]]이 내린 법호(法號)로 청한거사(淸閑居士)가 있다. ‘신돈(辛旽)’은 집권 후에 정한 속명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영산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며, 어머니는 계성현(桂城縣)옥천사(玉川寺)의 비(婢)였다. |
− | 어려서 승려가 되었지만 모계의 천한 신분 때문에 주위의 용납을 받지 못하고 늘 산방(山房)에 거처하였다. 1358년(공민왕 7) | + | 어려서 승려가 되었지만 모계의 천한 신분 때문에 주위의 용납을 받지 못하고 늘 산방(山房)에 거처하였다. 1358년([[고려 공민왕|공민왕]] 7) [[고려 공민왕|공민왕]]의 측근인 김원명(金元命)의 소개로 [[고려 공민왕|공민왕]]을 처음 만나게 되어 궁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고려 공민왕|공민왕]] 자신이 독실하게 불교를 받들었고, 신돈 또한 총명하여 왕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
− | === | + | ===[[고려 공민왕|공민왕]]의 총애=== |
− | 1364년(공민왕 13) 두타승(頭陀僧)이 되어 | + | 1364년([[고려 공민왕|공민왕]] 13) 두타승(頭陀僧)이 되어 [[고려 공민왕|공민왕]]을 찾아뵙고 비로소 궁 안에 들어와 권세를 부리게 되었다. 이 때 왕으로부터 청한거사라는 호를 받고 사부(師傅)가 되어 국정을 자문했는데, 왕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추종자가 생기게 되었다. |
− | 1365년(공민왕 14) 5월 최영(崔瑩)을 비롯해 이인복(李仁復)·이구수(李龜壽) 등을 제거하면서 세력을 쌓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진평후(眞平侯)에 봉해진 뒤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산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使司事判重房監察司事鷲山府院君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에 이르렀다. | + | 1365년([[고려 공민왕|공민왕]] 14) 5월 최영(崔瑩)을 비롯해 이인복(李仁復)·이구수(李龜壽) 등을 제거하면서 세력을 쌓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진평후(眞平侯)에 봉해진 뒤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산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使司事判重房監察司事鷲山府院君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에 이르렀다. |
신돈이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司)가 된 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에서는 권왕(權王)으로 알려졌고 백관들에게는 영공(令公)으로 불려졌다. 인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외의 권력을 총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대신해 백관들의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것)를 받고, 출입할 때는 의위(儀威)가 왕의 승여(乘輿)와 비슷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 신돈이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司)가 된 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에서는 권왕(權王)으로 알려졌고 백관들에게는 영공(令公)으로 불려졌다. 인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외의 권력을 총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대신해 백관들의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것)를 받고, 출입할 때는 의위(儀威)가 왕의 승여(乘輿)와 비슷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 ||
===신돈의 개혁=== | ===신돈의 개혁=== | ||
− | 신돈의 집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책으로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와 각종 활동을 통한 개혁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1366년(공민왕 15) 5월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이 탈점했던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가 많아 “성인(聖人)이 나타났다”라는 찬양을 받기까지 하였다. | + | 신돈의 집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책으로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와 각종 활동을 통한 개혁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1366년([[고려 공민왕|공민왕]] 15) 5월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이 탈점했던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가 많아 “성인(聖人)이 나타났다”라는 찬양을 받기까지 하였다. |
===죽음=== | ===죽음=== | ||
− | 6년쯤 추진된 | + | 6년쯤 추진된 [[고려 공민왕|공민왕]]과 신돈의 개혁정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조정에는 신돈을 추종하는 인물이 꽉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신돈 자신의 행실에 꼬투리가 잡혔다. 신돈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비록 기록이 과장되긴 했지만 그는 틈만 나면 정을 통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 처음과는 달리 거두어들여 재물을 쌓았다. [[고려 공민왕|공민왕]]은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돈은 [[고려 공민왕|공민왕]]의 신임이 옅어지자 궁지에 몰려 반역을 꾀했다. [[고려 공민왕|공민왕]]이 능으로 행차하는 길가에 미리 군사를 숨겨 두어 암살하려던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그는 또 다시 모의를 했지만 고발자에 의해 탄로가 나서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이틀 만에 죽음을 맞았다.<ref>이이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5XX13000039</ref> |
− | 이로써 신돈의 개혁정책은 중단되고 | + | 이로써 신돈의 개혁정책은 중단되고 [[고려 공민왕|공민왕]]은 다시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았다. 신돈에 의해 쫓겨났던 최영 · 이성계 · 경복흥 등 무장들과 이색 · 백문보 등 유학자들이 불려와 다시 등용되었다. 이들은 고려 말기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 신돈이 제거된 뒤 토지제도는 다시 어지러워졌고 고리대가 횡행했으며 천민과 노비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낮아졌다. 하지만 신돈이 추진한 토지정책과 노비정책은 뒷날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단행될 때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노비의 대우가 개선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열어 주었다. |
<ref>이이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5XX13000039</ref> | <ref>이이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5XX13000039</ref> | ||
2017년 9월 16일 (토) 23:09 판
신돈(辛旽) | |
대표명칭 | 신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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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辛旽 |
영문명칭 | Sin Don |
생몰년 | 미상-1371년(공민왕 20) |
본관 | 영산(靈山) |
이칭 | 편조(遍照) |
호 | 청한거사(淸閑居士) |
자 | 요공(耀空) |
시대 | 고려 |
대표직함 | 영도첨의사사 |
모 | 계성현(桂城縣) 옥천사(玉川寺)의 비(婢) |
정의
고려 말의 승려.
내용
가계와 탄생
본관은 영산(靈山). 승명(僧名)은 편조(遍照), 자는 요공(耀空). 공민왕이 내린 법호(法號)로 청한거사(淸閑居士)가 있다. ‘신돈(辛旽)’은 집권 후에 정한 속명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영산에 무덤이 있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며, 어머니는 계성현(桂城縣)옥천사(玉川寺)의 비(婢)였다.
어려서 승려가 되었지만 모계의 천한 신분 때문에 주위의 용납을 받지 못하고 늘 산방(山房)에 거처하였다. 1358년(공민왕 7) 공민왕의 측근인 김원명(金元命)의 소개로 공민왕을 처음 만나게 되어 궁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공민왕 자신이 독실하게 불교를 받들었고, 신돈 또한 총명하여 왕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공민왕의 총애
1364년(공민왕 13) 두타승(頭陀僧)이 되어 공민왕을 찾아뵙고 비로소 궁 안에 들어와 권세를 부리게 되었다. 이 때 왕으로부터 청한거사라는 호를 받고 사부(師傅)가 되어 국정을 자문했는데, 왕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추종자가 생기게 되었다.
1365년(공민왕 14) 5월 최영(崔瑩)을 비롯해 이인복(李仁復)·이구수(李龜壽) 등을 제거하면서 세력을 쌓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진평후(眞平侯)에 봉해진 뒤 수정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산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겸판서운관사(守正履順論道燮理保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都僉議使司事判重房監察司事鷲山府院君提調僧錄司事兼判書雲觀事)에 이르렀다.
신돈이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司)가 된 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에서는 권왕(權王)으로 알려졌고 백관들에게는 영공(令公)으로 불려졌다. 인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외의 권력을 총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대신해 백관들의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것)를 받고, 출입할 때는 의위(儀威)가 왕의 승여(乘輿)와 비슷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신돈의 개혁
신돈의 집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시책으로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와 각종 활동을 통한 개혁적인 정책을 들 수 있다. 1366년(공민왕 15) 5월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이 탈점했던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가 많아 “성인(聖人)이 나타났다”라는 찬양을 받기까지 하였다.
죽음
6년쯤 추진된 공민왕과 신돈의 개혁정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조정에는 신돈을 추종하는 인물이 꽉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신돈 자신의 행실에 꼬투리가 잡혔다. 신돈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비록 기록이 과장되긴 했지만 그는 틈만 나면 정을 통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 처음과는 달리 거두어들여 재물을 쌓았다. 공민왕은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돈은 공민왕의 신임이 옅어지자 궁지에 몰려 반역을 꾀했다. 공민왕이 능으로 행차하는 길가에 미리 군사를 숨겨 두어 암살하려던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그는 또 다시 모의를 했지만 고발자에 의해 탄로가 나서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이틀 만에 죽음을 맞았다.[1]
이로써 신돈의 개혁정책은 중단되고 공민왕은 다시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았다. 신돈에 의해 쫓겨났던 최영 · 이성계 · 경복흥 등 무장들과 이색 · 백문보 등 유학자들이 불려와 다시 등용되었다. 이들은 고려 말기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 신돈이 제거된 뒤 토지제도는 다시 어지러워졌고 고리대가 횡행했으며 천민과 노비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낮아졌다. 하지만 신돈이 추진한 토지정책과 노비정책은 뒷날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단행될 때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노비의 대우가 개선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열어 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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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이이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5XX13000039
- ↑ 이이화,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5XX13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