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부인 원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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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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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결과,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았다. 병자년(1876)에 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70쪽.</REF> |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결과,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았다. 병자년(1876)에 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70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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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수) 02:26 판
정씨부인 원정 | |
영문명칭 | An appeal of Kim, a widow of Yi Heungseon |
---|---|
작자 | 정씨부인 |
간행시기 | 1876년 |
소장처 | 우리한글박물관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97.5×56.0㎝ |
판본 | 필사본 |
수량 | 1장 |
표기문자 | 한글 |
정의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내용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결과,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았다. 병자년(1876)에 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1]
관련항목
시간정보
공간정보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