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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역사인물초상화 |이미지= |사진출처= |대표명칭=이순신 표준영정 |한자명칭=李舜臣 標準影幀 |영문명칭= |작가=장우성 |제작시기=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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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차림의 이 인물상은 직접 보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옷은 간략하게 담채(淡彩)만 곁들여 그린 전통 초상화이다. 말총이 촘촘히 보이는 방건, 포실포실한 수염과 이마의 주름살까지 놓치지 않는 세밀함은 그가 초기에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문하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굳건해 보이는 얼굴 표정과 두 눈은 의병장으로서의 기개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의 윤곽선과 눈 주위, 코선을 붉은 선으로 둘러놓은 것도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이다.<ref>"[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menuId=2010000000&wrkMngNo=KO-00324 조헌 영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소장품』<sup>online</sup></online></html>, 국립현대미술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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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에 참석한 박정희는 ‘각지에 있는 충무공의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말하고 ‘앞으로 충무공 동상은 통일된 영정에 의해 세우도록 하고 충무공을 빙자한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만큼 당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높은 숭모 열기 속에서 영정과 동상이 다수 제작되어 전국에 난립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영정 등이 무단 복제되어 거래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충무공의 영정을 통일하고, 그 통일된 영정을표준으로 삼아 동상 제작을 규제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고, 이를 위해 표준영정제도가 제정되었던 것이다.<ref>18-1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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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에는 현충사에 봉안된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이 결정은 1973년 5월 17일 이충무공 영정 및 동상 통일에 관한 관계 전문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ref>2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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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지식 관계망'''==

2017년 9월 2일 (토) 23:23 판

이순신 표준영정
한자명칭 李舜臣 標準影幀
작가 장우성
제작시기 1974년
지정연도 1987년
소장처 아산 현충사
유형 표준영정
크기(세로×가로) 193×113㎝


정의

조선시대의 제독 이순신(趙憲, 1544-1592)표준영정.

내용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무신이자 임진왜란에서 수군으로 활약한 이순신(李舜臣)표준영정으로, 1974년 운보 김기창(雲甫 金基昶, 1913-2001)이 그렸다. 1977년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되어 있다.

충무공 이순신 영정의 통일화 과정[1]

1973년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에 참석한 박정희는 ‘각지에 있는 충무공의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말하고 ‘앞으로 충무공 동상은 통일된 영정에 의해 세우도록 하고 충무공을 빙자한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만큼 당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높은 숭모 열기 속에서 영정과 동상이 다수 제작되어 전국에 난립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영정 등이 무단 복제되어 거래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충무공의 영정을 통일하고, 그 통일된 영정을표준으로 삼아 동상 제작을 규제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고, 이를 위해 표준영정제도가 제정되었던 것이다.[2]

1973년 10월에는 현충사에 봉안된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이 결정은 1973년 5월 17일 이충무공 영정 및 동상 통일에 관한 관계 전문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3]

이 간담회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통일화한데 이어 표준영정제도의 골자가 되는 사항들을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Quote-left.png

1. 영정은 현충사 본으로 통일한다.

2. 통일된 영정을 보급하기 위해

1) 교과서에 있는 이충무공 영정을 통일된 영정으로 대체한다.

2) 공공기관에서 영정 제작시엔 통일된 영정본에 따라 제작토록 한다.

3) 공공기관의 출판물에 삽입하는 이충무공 영정은 통일영정으로 한다.

3. 사회의 물의를 고려하여 기왕에 제작된 영정과 동상은 그대로 존치한다.

4. 동상 통일을 위해 동상 제작시 문공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다.

Quote-right.png
출처: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조헌 표준영정 표준영정 A는 B에 해당한다
조헌 표준영정 조헌 A는 B를 묘사하였다
조헌 표준영정 국립현대미술관 A는 B에 있다
김기창 김대성 표준영정 A는 B를 그렸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974년 김기창조헌 표준영정을 제작하였다.
1977년 조헌 표준영정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주석

  1. 18-38쪽
  2. 18-19쪽
  3. 29쪽

참고문헌

유용한 정보

더 읽을거리

  • "조헌 영정", 『소장품』online, 국립현대미술관.
  • "조헌", 『한민족정보마당』online, 한국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