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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후기의 [[백관]] 중 문관으로 여흥민씨 척족의 일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되었다.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의 주관자이다. | + | 조선 후기의 [[백관]] 중 문관으로 여흥민씨 척족의 일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되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245&cid=46623&categoryId=46623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의 주관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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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급제해 주서에 임명되었으며, 설서, 병조정랑, 서학교수, 장령, 응교 등을 지냈다. 1876년 병조정랑, 1879년 병조참판 등을 거쳐 1882년 형조참판, 예조참판을 지냈다. 1888년 형조판서가 되었고 1892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갑오개혁]] 때 면직되었다가 1897년(고종 34) 궁내부 대신으로 기용되었다. 1906년(고종 43) 의정대신이 되었고 일제강점 뒤에는 일본에게 자작 작위를 받았다. | + |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급제해 주서에 임명되었으며, 설서, 병조정랑, 서학교수, 장령, 응교 등을 지냈다. 1876년 병조정랑, 1879년 병조참판 등을 거쳐 1882년 형조참판, 예조참판을 지냈다. 1888년 형조판서가 되었고 1892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갑오개혁]] 때 면직되었다가 1897년(고종 34) 궁내부 대신으로 기용되었다. 1906년(고종 43) 의정대신이 되었고 일제강점 뒤에는 일본에게 자작 작위를 받았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245&cid=46623&categoryId=46623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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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7호, 19호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7호, 19호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기록되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245&cid=46623&categoryId=46623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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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8일 (일) 20:31 판
민영규(閔泳奎) | |
대표명칭 | 민영규 |
---|---|
한자표기 | 閔泳奎 |
생몰년 | 1846년-1923년 |
본관 | 여흥(驪興) |
자 | 경오(景五) |
시대 | 조선-일제강점기 |
대표직함 | 의정대신, 일본 자작, 이조판서 |
부 | 궁내부 특진관 민경호 |
모 | 진사 오치기의 딸 해주 오씨 |
자녀 | 민봉식 |
상훈 | 훈이등팔괘장, 훈일등태극장, 대훈이화대수장 |
성격 | 인물 |
유형 | 백관 |
목차
정의
조선 후기의 백관 중 문관으로 여흥민씨 척족의 일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되었다.[1]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의 주관자이다.
내용
관직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급제해 주서에 임명되었으며, 설서, 병조정랑, 서학교수, 장령, 응교 등을 지냈다. 1876년 병조정랑, 1879년 병조참판 등을 거쳐 1882년 형조참판, 예조참판을 지냈다. 1888년 형조판서가 되었고 1892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갑오개혁 때 면직되었다가 1897년(고종 34) 궁내부 대신으로 기용되었다. 1906년(고종 43) 의정대신이 되었고 일제강점 뒤에는 일본에게 자작 작위를 받았다..[2]
사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7호, 19호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기록되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민영규 |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 A는 B의 담당자였다 | A edm:isRelatedTo B |
민경호 | 민영규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오치기 | 민영규 | A는 B의 외조부이다 | |
해주 오씨 | 민영규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민영규 | 민봉식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 ↑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 ↑ "민영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고종실록』
- 『순종실록』
- 『한국계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