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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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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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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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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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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처음에 [[정도전 |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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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국 초기의 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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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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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 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 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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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실린 [[오례의 |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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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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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도 강희맹姜希孟(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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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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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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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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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1208&cid=58728&categoryId=58728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국립민속박물관.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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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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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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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드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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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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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블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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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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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5의 6개조로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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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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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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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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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를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제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조 이후에도 수차례 중간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례序禮』,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의 편찬이 이어졌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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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1208&cid=58728&categoryId=58728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국립민속박물관.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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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헌]]

2017년 8월 16일 (수) 01:30 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표명칭 국조오례의
한자표기 國朝五禮儀
유형 문헌
저자 정척
편자 신숙주
저술시기 1474년
시대 조선
수량 8건 6책


정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1]

내용

편찬 배경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2] 또한 건국 초기의 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3]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

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 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 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4] 이 때 실린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5]

『국조오례의』편찬

세조도 강희맹姜希孟(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6]

체제 및 내용

체제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7]

내용

  • 길례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드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8]

  • 가례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블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9]

  • 빈례

권5의 6개조로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10]

  • 군례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한 것이다.[11]

  • 흉례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12]

의의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를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제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조 이후에도 수차례 중간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례序禮』,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의 편찬이 이어졌다.[13]
  1.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4.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5.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6.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국립민속박물관.
  7.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국립민속박물관.
  8.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9.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0.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1.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2.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3.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국립민속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