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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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옥, 「金吾憲錄 譯注」,고려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협동과정 고전번역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 ||
+ | ** 김형중,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Vol.90 No.- [2014], 155-187쪽. | ||
+ | **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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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수) 23:36 판
의금부(義禁府) | |
대표명칭 | 의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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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義禁府 |
이칭 | 조옥(詔獄)·금부(禁府)·왕부(王府)·금오(金吾) |
유형 | 관청, 제도 |
창립시대 | 조선 |
목차
정의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으로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은 “의금부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가이고 순찰하는 책임이 없으니 금오(金吾)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1]
내용
고려시대의 의금부 전신
몽고의 지배를 받던 고려는 충렬왕 때 치안 유지를 위한 군사조직으로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명칭을 바꾸면서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계속하였다.
조선초기의 의금부 구성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초에 순위부(巡衛府)·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칭호가 바뀌었다. 의금부의 전신들은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순작과 범법자 처리 등의 임무를 계속 보았다. 그 뒤 왕권이 안정되어 정치·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재정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용관(冗官 : 중요하지 않은 벼슬아치) 정리책으로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개편해 사법 전담기관으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녹관(祿官)을 없애 구전관(口傳官 : 無祿官)을 둔다 했는데 구전관 배치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의금부의 시대별 명칭 변경
의금부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의금사로 이름이 바뀌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였다. 다음 해에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바뀌었다. 다시 1899년에 평리원(評理院)으로 개편되었다.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의금부 | 명성대비전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의금부 | 자휼전칙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의금부 | 신유사옥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의금부 | 기해박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사료
- 『승정원일기』
더 읽을거리
- 논문
- 김진옥, 「金吾憲錄 譯注」,고려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협동과정 고전번역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 김형중, 「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Vol.90 No.- [2014], 155-187쪽.
- 김영석,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