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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 :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 관원을 면직함)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br/> | |
− | + |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牧民心鑑)』, 후기의 『거관요람(居官要覽)』·『거관대요(居官大要)』·『임관정요(臨官政要)』(안정복) 등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 :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 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br/> | |
− | + |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8631 목민심서]",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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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수) 10:29 판
정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1]
설명
『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 :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 관원을 면직함)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牧民心鑑)』, 후기의 『거관요람(居官要覽)』·『거관대요(居官大要)』·『임관정요(臨官政要)』(안정복) 등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 :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 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정약용 | 목민심서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818년 |
목민심서 | 경세유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목민심서 | 흠흠신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목민심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A는 B에 소장되어 있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818년 |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2258 | 127.05436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목민심서가 소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