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의 대례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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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0일 (토) 14: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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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360px|thumb|center|『왕실문화도감』, 19쪽]] | |
착용신분 | 황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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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면복(冕服)은 황제나 왕, 왕위 계승자가 제복이나 대례복으로 사용하였던 왕권을 상징하는 법복(法服)이다. 조선시대의 면복은 1402년(명나라 영락 원년)에 사여받은 것을 기본 규정으로 삼았는데 국가의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등, 다양한 성격의 의례에 사용되었다. 즉위 시에는 물론, 종묘사직에 제사 지낼 때, 설날이나 동지 등의 하례식에, 또 절일 망궐례(望闕禮)에 그리고 혼례인 가례 때의 일부 의식에 착용했다. 흉례에서는 대렴의(大斂衣)로도 사용되었다.[1] 면복은 면관(冕冠)과 곤복(袞服) 즉 면복 상의(冕服 上衣)를 합쳐 말하는 것으로 입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면관(冕冠)에 늘어뜨린 줄인 류(旒)와 곤복에 새겨진 장문(章紋)의 개수가 다르다. 황태자의 면복은 9류면(旒冕), 9장복(章服)이다. [2]
내용
복식구성
면관(冕冠), 의(衣), 상(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황태자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를 착용한다. |
대한예전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를 기록한다. |
면관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의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상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중단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폐슬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후수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패옥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대대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적말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적석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규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방심곡령 | 황태자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황태자의 대례복 | 상의원 | A는 B에서 제작한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 김문식·김지영·박례경·송지원·심승구·이은주,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더 읽을거리
- 국립고궁박물관(엮음), 『대한제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민속원, 2011.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