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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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며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 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며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 ||
2017년 5월 18일 (목) 18:16 판
면사(面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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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면사(面紗) |
---|---|
착용신분 | 궁중 |
착용성별 | 여성 |
정의
조선시대 상류층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내외용 쓰개이다. 얼굴[면(面)]을 가리는 사(紗) 직물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1]
내용
착용신분
상류층 부녀자들이 착용 하였다.
착용상황
왕실에서는 가례시와 같이 의례용이나 외출시 사용한다.</br> 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며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2]
형태
사각 보자기 모양이며 금박으로 길상 무늬를 입혀 장식한다. 대수 위에 얹어 어깨를 가릴 정도의 길이이다.
기타
대비 이하 세손빈은 자적색 면사를 쓰고, 숙의·공주·옹주는 남색을 쓴다. 전해지는 유물들은 흑색이다.
관련항목
의궤 → 복식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의궤 | 면사 | A는 B를 보여준다 | |
상방정례 | 면사 | A는 B를 보여준다 |
인물 → 복식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비 | 면사 | A는 B를 착용한다 | |
왕세자비 | 면사 | A는 B를 착용한다 | |
왕세손빈 | 면사 | A는 B를 착용한다 | |
궁녀 | 면사 | A는 B를 착용한다 |
참고문헌
김아람(2012),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