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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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7일 (수) 00:02 판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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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주제 가례((嘉禮)
작성주체 가례도감(嘉禮都監)
의례담당자 김수항(金壽恒)
작성지역 한성부
작성시기 1681년(숙종 7년)
소장처(원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어람용), 규장각한국학연구원(태백산)
판본 필사본
표기문자 한자, 이두
수량 1책 347장: 어람용/1책 339장: 태백산
도설 11면(채색), 반차도 18면(채색)



정의

1681년(숙종 7)에 21세의 숙종(肅宗), 1661~1720, 재위 1674~1720)이 15세 신부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1667~1701)를 계비(繼妃)[1]로 맞이하는 가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내용

숙종의 왕후였던 인경왕후의 승하(昇遐)로 인해 전국에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졸곡(卒哭)초간택(初揀擇)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간택은 1681년 3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재간택은 3월 18일, 삼간택이 3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육례(六禮)의 길일(吉日)은 1681년 4월 13일 납채, 4월 20일에 납징, 4월 25일 고기, 5월 2일에 책비, 5월 13일 사시(巳時)에 친영, 신시(申時)에 동뢰연을 치르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록

좌목(座目)·전교(傳敎)·계사(啓辭)·이관(移關)·예조첩정(禮曹牒呈)·각사첩정(各司牒呈)·내관(來關)·품목(稟目)·감결(甘結)·도감별단(都監別單)·공장(工匠)·논상(論賞)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제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상책 해제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태백산본 해제

판본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252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백산본(奎 13084), 오대산본(奎 1307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적상산성본(K2-2590), (K2-2667)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 A는 B에 소장한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는 B에 소장한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는 B에 소장한다

문헌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가례복 A는 B를 보여준다

문헌 → 의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가례 A는 B를 기록한다

의례 → 기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례 가례도감 A는 B에서 주관한다

인물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숙종 면복 A는 B를 착용한다
인현왕후 적의 A는 B를 착용한다

주석

  1. 임금이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은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