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봉 유서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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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유서의 문서 양식은 『[[전율통보|전율통보(典律通補)]]』의 유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문서 첫 부분에‘유수경상우도 병마절도사김성일(諭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誠一)’이라고 써서 당해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입하였고, 본문에 제26부라는 밀부번호를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만력 20년 4월 11일이라는 발급된 연, 월, 일 등을 적었고,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 김성일 유서의 문서 양식은 『[[전율통보|전율통보(典律通補)]]』의 유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문서 첫 부분에‘유수경상우도 병마절도사김성일(諭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誠一)’이라고 써서 당해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입하였고, 본문에 제26부라는 밀부번호를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만력 20년 4월 11일이라는 발급된 연, 월, 일 등을 적었고,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 ||
1987년 3월 7일에 보물 제906호로 지정되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 일괄 17종 242점 가운데에 하나로, 2008년에 학봉 김성일의 14대 종손 김시인이 별세하면서 아들 김종길이 안동에 거주하며 소장, 관리하고 있다. | 1987년 3월 7일에 보물 제906호로 지정되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 일괄 17종 242점 가운데에 하나로, 2008년에 학봉 김성일의 14대 종손 김시인이 별세하면서 아들 김종길이 안동에 거주하며 소장, 관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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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 이전 내전소식(內傳消息)이라는 왕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국왕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시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내리는 간단한 왕명이었다.<ref>『태종실록』권32, 태종 16년(1416), 12월 2일(기미), 1번째 기사</ref> | [[세종]]시기 이전 내전소식(內傳消息)이라는 왕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국왕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시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내리는 간단한 왕명이었다.<ref>『태종실록』권32, 태종 16년(1416), 12월 2일(기미), 1번째 기사</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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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기원이 된 조선의 내전소식은 국왕의 명령 가운데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잡사(雜事)일 경우에, 비교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어보(御寶)나 담당 관청의 인신이 없이 승지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시행하였던 왕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서 서식은 어보나 승정원의 인신이 찍히지 않았기에 위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세종]]이 제기하였고<ref>『세종실록』권30, 세종 7년(1425) 11월 22일(정사), 2번째기사</ref> 논의가 진행되어 1443년(세종 25)에 최종적으로 내전소식을 유서로 개편 하였다. | 이것이 기원이 된 조선의 내전소식은 국왕의 명령 가운데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잡사(雜事)일 경우에, 비교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어보(御寶)나 담당 관청의 인신이 없이 승지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시행하였던 왕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서 서식은 어보나 승정원의 인신이 찍히지 않았기에 위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세종]]이 제기하였고<ref>『세종실록』권30, 세종 7년(1425) 11월 22일(정사), 2번째기사</ref> 논의가 진행되어 1443년(세종 25)에 최종적으로 내전소식을 유서로 개편 하였다. | ||
<ref>『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1443), 8월 6일(무자) 1번째 기사</ref> | <ref>『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1443), 8월 6일(무자) 1번째 기사</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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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일) 02:46 판
정의
1592년(선조 25) 김성일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 제26부와 함께 내린 유서를 말한다.
내용
이 유서는 1592년(선조 25) 4월 11일에 선조가 김성일에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김성일 유서의 문서 양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의 유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문서 첫 부분에‘유수경상우도 병마절도사김성일(諭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誠一)’이라고 써서 당해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입하였고, 본문에 제26부라는 밀부번호를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만력 20년 4월 11일이라는 발급된 연, 월, 일 등을 적었고,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1987년 3월 7일에 보물 제906호로 지정되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 일괄 17종 242점 가운데에 하나로, 2008년에 학봉 김성일의 14대 종손 김시인이 별세하면서 아들 김종길이 안동에 거주하며 소장,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