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소례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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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구분= 예복 | |복식구분= 예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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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 * | + | * 왕빈는 매일 문안, 종친 및 외명부 접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듯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해야 했으므로 의식의 규모에 따라 치마, 저고리 위에 [[당의]]나 [[원삼]]을 착용.<ref>강순제 ㅅ,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 조선시대 적의제도는 명에서 사여받은 것으로 대홍색 대삼에 수원적을 붙인 [[적의]]이며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한 심청색 [[적의]].<ref>이민주,『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5쪽.</ref> | * 조선시대 적의제도는 명에서 사여받은 것으로 대홍색 대삼에 수원적을 붙인 [[적의]]이며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한 심청색 [[적의]].<ref>이민주,『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5쪽.</ref> | ||
* 적의는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 적의는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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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일) 00: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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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신분 | 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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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성별 | 여성 |
정의
- 왕빈는 매일 문안, 종친 및 외명부 접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듯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해야 했으므로 의식의 규모에 따라 치마, 저고리 위에 당의나 원삼을 착용.[1]
- 조선시대 적의제도는 명에서 사여받은 것으로 대홍색 대삼에 수원적을 붙인 적의이며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한 심청색 적의.[2]
- 적의는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3]
-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왕비는 황태자비와 같은 9등(等).
복식구성
- 원삼: 체발, 대삼(大衫), 배자(褙子), 단삼(單衫), 오(襖), 군(裙), 하피(霞帔), 옥대(玉帶), 후수(後綬), 패옥(佩玉), 대대(大帶),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 노의: 체발, 적의(翟衣), 별의(別衣), 내의(內衣), 후수(後綬), 폐슬(蔽膝), 상(裳), 대대(大帶), 패옥(佩玉), 하피(霞帔),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 당의: 대수, 적의(翟衣), 전행웃치마,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하피(霞帔), 청석(靑舃), 청말(靑襪), 규(圭)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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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 왕비의 소례복 | A는 B를 착용한다. |
대한예전 | 왕비의 소례복 | A는 B를 기록한다. |
면관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의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상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중단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폐슬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후수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패옥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대대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말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석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규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방심곡령 | 왕비의 소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왕비의 소례복 | 상의원 | A는 B에서 제작한다.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