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관 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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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은 1842~5년간의 맹골도 1차 거납운동(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인물이므로 이 자료에서 언급되는 무신년과 기유년은 각각 1848년(현종 14), 1849년(현종 15)임을 알 수 있다.<ref>정윤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의 海堰田개발과 島嶼·沿海 經營」,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ref> | 이병관은 1842~5년간의 맹골도 1차 거납운동(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인물이므로 이 자료에서 언급되는 무신년과 기유년은 각각 1848년(현종 14), 1849년(현종 15)임을 알 수 있다.<ref>정윤섭, 「조선후기 海南尹氏家의 海堰田개발과 島嶼·沿海 經營」,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ref> | ||
− | 조선 왕실은 화폐 유통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는 영, 정조대를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관에 내는 조세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지주-소작인과 같이 사적으로는 여전히 | + | 해남 윤씨는 이전부터 맹골도를 일가의 어장으로 여겼고 이병관을 일종의 마름 역할로 여긴 듯 하다. 실재 이병관의 집은 대대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병관의 할아버지인 이남은 이를 통해 축적한 부로 '맹골부자 이동지'라 불리며 도민들의 신뢰와 부를 쌓았다. 해남윤씨 일가에서 낸 소지에 따르면 이남이 연로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병관이 관리를 맡기 시작하면서 태풍이나 물길을 핑계로 공납품이 연이어 미수되으므로 이병관이 도리를 어기고 재화를 빼돌린다고 했다.관에서는 이병관의 편을 들어 원래 납부하던 미역, 보리, 어유, 어포,전복 등에서 미역과 보리만 남기고 모두 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845년 해남 윤씨가에서 지역에 시찰을 와 있던 암행어사를 통해 공납품을 이전으로 돌려주기를 청원하는 소지를 제출했고 결국 이 소지가 받아들여졌다. 도민들은 세공을 |
+ | 원래대로 바치겠다는 수표를 작성헀고 세공 물품이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민들은 세공 납부를 지체하거나 미납하여 세금 징수에 대해 꾸준히 회피, 저항했다. <ref>김현영, 「전근대 해남윤씨가의 맹골도 지배와 주민들의 稅貢 회피」, 『고문서연구』 39집, 한국고문서학회, 2011 </ref> | ||
+ | 조선 왕실은 화폐 유통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는 영, 정조대를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관에 내는 조세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지주-소작인과 같이 사적으로는 여전히 공납품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화폐보다는 현물이 더 가치있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 자료는 이병관이 그간 미납했던 세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표(手標, 手記:대차, 기탁등의 약속과 같은 경우에 주고받는 증서)로서 이를 통해 도민들의 납세 저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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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에서 이병관의 편을 들어 준 것은 18세기 이후 중앙의 세도가와 지방관의 관계가 면밀해짐에 따라 위세가 높아진 지방관이 재지사족을 견재해왔던 일면을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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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 ==시각자료== |
2017년 4월 11일 (화) 13:07 판
이병관 수표 | |
영문명칭 | A check issued to the Yun family of Haenam by Yi Byeonggwan |
---|---|
작자 | 이병관 |
작성시기 | ?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장서각(해남윤씨 녹우당 제공)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31×22.5㎝ |
판본 | 필사 |
수량 | 1章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8월 12일에 이병관이 해남윤씨 댁에 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내용
8월 12일에 이병관이 해남윤씨 댁에 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이병관은 먼저 지난 무신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탕감해 준 은혜에 감사하였다. 이어서 기유년 7월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9결 4속, 경술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15속, 싹의 가격인 2결 4속을 합한 159냥을 8월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거두어들이지 못한 보리 39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1]
부연설명
이병관은 1842~5년간의 맹골도 1차 거납운동(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인물이므로 이 자료에서 언급되는 무신년과 기유년은 각각 1848년(현종 14), 1849년(현종 15)임을 알 수 있다.[2] 해남 윤씨는 이전부터 맹골도를 일가의 어장으로 여겼고 이병관을 일종의 마름 역할로 여긴 듯 하다. 실재 이병관의 집은 대대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병관의 할아버지인 이남은 이를 통해 축적한 부로 '맹골부자 이동지'라 불리며 도민들의 신뢰와 부를 쌓았다. 해남윤씨 일가에서 낸 소지에 따르면 이남이 연로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병관이 관리를 맡기 시작하면서 태풍이나 물길을 핑계로 공납품이 연이어 미수되으므로 이병관이 도리를 어기고 재화를 빼돌린다고 했다.관에서는 이병관의 편을 들어 원래 납부하던 미역, 보리, 어유, 어포,전복 등에서 미역과 보리만 남기고 모두 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845년 해남 윤씨가에서 지역에 시찰을 와 있던 암행어사를 통해 공납품을 이전으로 돌려주기를 청원하는 소지를 제출했고 결국 이 소지가 받아들여졌다. 도민들은 세공을
원래대로 바치겠다는 수표를 작성헀고 세공 물품이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민들은 세공 납부를 지체하거나 미납하여 세금 징수에 대해 꾸준히 회피, 저항했다. [3]
조선 왕실은 화폐 유통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는 영, 정조대를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관에 내는 조세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지주-소작인과 같이 사적으로는 여전히 공납품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화폐보다는 현물이 더 가치있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 자료는 이병관이 그간 미납했던 세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표(手標, 手記:대차, 기탁등의 약속과 같은 경우에 주고받는 증서)로서 이를 통해 도민들의 납세 저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 [1] 한글전시도록
관련 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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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 이병관 수표 | A는 B를 저술했다 | |
이병관 수표 | 해남윤씨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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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 이병관이 이병관 수표를 작성하여 해남 윤씨에게 보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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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197 | 127.054387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이병관 수표이 소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