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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 ||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F>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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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2017년 4월 7일 (금) 19:44 판
증수무원록언해 | |
한자명칭 | 增修無寃錄諺解 |
---|---|
영문명칭 | A Korean annotation of forensic medicine book |
작자 | 서유린 등 |
작성시기 | 1792년(정조16)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3454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2.9×19.6㎝ |
판본 | 금속활자본(운각인 서체자) |
수량 | 2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내용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1]
부연설명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 연결정보 | 대상 |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정조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서유린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왕여 |
증수무원록언해 | 개념 | 무원록 |
증수무원록언해 | 개념 | 신주무원록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구택규 |
증수무원록언해 | 개념 | 증수무원록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구윤명 |
증수무원록언해 | 인물 | 김취하 |
증수무원록언해 | 개념 | 증수무원록대전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792년 | 정조가 증수무원록언해의 편찬을 명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7 | 127.054387 | 증수무원록언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