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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徐의원 수사에 대한 1일 15회 언도공판에서 서의원에게는 사형, 서원룡(徐元龍)에 대해선 25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여 변호인단으로부터 재심을 탄원할 것이라 함은 작보한 바 있거니와, 언도가 있은 익일인 2일 | + | 徐의원 수사에 대한 1일 15회 언도공판에서 서의원에게는 사형, [[서원룡]](徐元龍)에 대해선 25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여 변호인단으로부터 재심을 탄원할 것이라 함은 작보한 바 있거니와, 언도가 있은 익일인 2일 [[서민호]]의원의 부인 鄭喜□여사와 서의원의 장남 [[서원룡]]은 대통령 및 국방장관·총참모장에게 다음과 같은 재심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한편 官私選변호인측에서도 동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하며 국회측에서도 국회의원 柳鴻·金正基 양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재심탄원서 제출의 同意 의원 날인운동을 하고 있다 한다. |
서의원 부인과 차남의 재심탄원서 내용 대요는 다음과 같다. | 서의원 부인과 차남의 재심탄원서 내용 대요는 다음과 같다. |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상 부득이한 행위라는 본인의 주장도 전연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범죄가 구성되더라도 정상 酌量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하여 본인의 건국에 대한 공적도 미소하나마 있는 것으로 생각하오니 특별 고려하시와 조치를 취하여주시옵기를 계엄법 19조에 의하여 청원하나이다.’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상 부득이한 행위라는 본인의 주장도 전연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범죄가 구성되더라도 정상 酌量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하여 본인의 건국에 대한 공적도 미소하나마 있는 것으로 생각하오니 특별 고려하시와 조치를 취하여주시옵기를 계엄법 19조에 의하여 청원하나이다.’ |
2022년 10월 26일 (수) 10:00 판
서원룡(徐元龍)
서민호(徐珉濠)의원 가족, 대통령 등에게 탄원서 제출 徐의원 수사에 대한 1일 15회 언도공판에서 서의원에게는 사형, 서원룡(徐元龍)에 대해선 25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여 변호인단으로부터 재심을 탄원할 것이라 함은 작보한 바 있거니와, 언도가 있은 익일인 2일 서민호의원의 부인 鄭喜□여사와 서의원의 장남 서원룡은 대통령 및 국방장관·총참모장에게 다음과 같은 재심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한편 官私選변호인측에서도 동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하며 국회측에서도 국회의원 柳鴻·金正基 양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재심탄원서 제출의 同意 의원 날인운동을 하고 있다 한다. 서의원 부인과 차남의 재심탄원서 내용 대요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상 부득이한 행위라는 본인의 주장도 전연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범죄가 구성되더라도 정상 酌量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하여 본인의 건국에 대한 공적도 미소하나마 있는 것으로 생각하오니 특별 고려하시와 조치를 취하여주시옵기를 계엄법 19조에 의하여 청원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