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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 + |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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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인용 및 참조=== | ===인용 및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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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 *사료 |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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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官報)』 | ** 『관보(官報)』 | ||
** 「칙령(勅令)」 | ** 「칙령(勅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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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단행본 |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
− | * | + | *웹자원 |
**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 **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 ||
===더 읽을 거리=== | ===더 읽을 거리=== | ||
*논문 | *논문 | ||
− |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 + |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 |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 + |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 |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 + |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 |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 + |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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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목) 23:41 기준 최신판
탁지부(度支部) | |
대표명칭 | 탁지부 |
---|---|
한자표기 | 度支部 |
창립시대 | 조선말기, 근대 |
창립일 | 1895년 |
주요업무 | 정부 및 각 지방의 재무를 총괄 |
담당업무 |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사무 |
정의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1]
내용
소속기관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2]
조직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3]
지식 관계망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탁지부 | 탁지아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고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백동화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웹자원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더 읽을 거리
- 논문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