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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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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내용==
 
==내용==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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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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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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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담당업무===
 
===부서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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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과(文書課)는 공문서·성안문서(成案文書)의 접수 및 발송, 통계보고의 조사, 공문서류 편찬·보존, 회계법규의 제정·폐지·개정에 관한 성안(成案)조사, 각국과(各局課)의 주무(主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였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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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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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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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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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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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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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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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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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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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사료
 
** 『고종실록(高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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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官報)』
 
** 『관보(官報)』
 
** 「칙령(勅令)」
 
** 「칙령(勅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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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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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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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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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더 읽을 거리===
 
===더 읽을 거리===
 
*논문
 
*논문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Vol.66 No.- , 2016, 355-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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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Vol.32 No.- , 2009, 3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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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Vol.40 No.- , 2007, 283-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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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 Vol.26 No.- , 2007, 245-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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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
 
 
*웹사이트 내 특정 페이지
 
**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한글고문서]][[분류:단체]]
 
[[분류:한글고문서]][[분류:단체]]

2017년 11월 23일 (목) 23:41 기준 최신판

탁지부(度支部)
Government office.png
대표명칭 탁지부
한자표기 度支部
창립시대 조선말기, 근대
창립일 1895년
주요업무 정부 및 각 지방의 재무를 총괄
담당업무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사무


정의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1]

내용

소속기관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2]

조직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3]

지식 관계망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탁지부 탁지아문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탁지부 고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탁지부 백동화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탁지부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주석

  1.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웹자원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더 읽을 거리

  • 논문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