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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국사와 [[왕사]]의 책봉의식은 금석문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라시대의 기록은 극히 드물다. 다만, [[신라 경문왕|경문왕]] 때의 [[무염|무염(無染)]]에게 왕의 친서를 가진 사신을 보내 국사가 되어 주기를 청하였고, 그를 궁궐로 맞이한 다음 왕족이 모인 가운데 왕이 면복(冕服)<ref>임금의 정복</ref>을 갖추고 예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선정방법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왕족이 모인 가운데 책봉의례를 올린 점으로 보아, 왕실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고려시대 국사와 [[왕사]]의 책봉의식은 금석문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라시대의 기록은 극히 드물다. 다만, [[신라 경문왕|경문왕]] 때의 [[무염|무염(無染)]]에게 왕의 친서를 가진 사신을 보내 국사가 되어 주기를 청하였고, 그를 궁궐로 맞이한 다음 왕족이 모인 가운데 왕이 면복(冕服)<ref>임금의 정복</ref>을 갖추고 예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선정방법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왕족이 모인 가운데 책봉의례를 올린 점으로 보아, 왕실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국사·[[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왕은 상부(相府: 재상)에 자문을 구하거나, 왕이 직접 고승을 정하여 추천한 경우도 있었으며, 무신집권 때에는 실권자가 선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책봉될 국사·왕사가 선정되면, 5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할 때의 경우와 같이 낭사(郎舍)<ref>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2435 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두산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의 서경(署經)<ref>고려·조선 시대에 인사 이동이나 법률 제정 등에서 대간(臺諫)의 서명을 받는 제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7136 서경]", <html><online style="color:purple">『두산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을 거쳐야 하였다. 책봉될 고승이 선정되면 먼저 칙서를 가진 대신을 고승이 있는 사찰로 파견하여 책봉에 수락할 것을 청하는데, 이것을 서신지례(書紳之禮)라 하였다. 고승은 칙서가 도착하면 세 번 사양을 하였다. 이 때 왕의 간곡한 뜻을 찬앙지정(鑽仰之情)이라 하였으며, 세 번 사양하는 예를 삼반지례(三反之禮)라 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못하는 양 사양표(謝讓表)를 그치게 되며, 왕은 곧 국사의 의장(儀仗)<ref>나라 의식(儀式)에 쓰는 무기(武器)ㆍ일산ㆍ월부ㆍ깃발 따위 물건(物件)</ref>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내 개경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고승은 하사받은 가사 및 장신구를 갖추고 하산하는데, 이것을 하산례(下山禮)라 한다. 하산례 때는 통과하는 주군(州郡)에서 성인을 맞이하는 의식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로 길이 메었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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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왕은 상부(相府: 재상)에 자문을 구하거나, 왕이 직접 고승을 정하여 추천한 경우도 있었으며, 무신집권 때에는 실권자가 선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책봉될 국사·왕사가 선정되면, 5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할 때의 경우와 같이 낭사(郎舍)<ref>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2435 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두산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의 서경(署經)<ref>고려·조선 시대에 인사 이동이나 법률 제정 등에서 대간(臺諫)의 서명을 받는 제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7136 서경]", <html><online style="color:purple">『두산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을 거쳐야 하였다. 책봉될 고승이 선정되면 먼저 칙서를 가진 대신을 고승이 있는 사찰로 파견하여 책봉에 수락할 것을 청하는데, 이것을 서신지례(書紳之禮)라 하였다. 고승은 칙서가 도착하면 세 번 사양을 하였다. 이 때 왕의 간곡한 뜻을 찬앙지정(鑽仰之情)이라 하였으며, 세 번 사양하는 예를 삼반지례(三反之禮)라 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못하는 양 사양표(謝讓表)를 그치게 되며, 왕은 곧 국사의 의장(儀仗)<ref>나라 의식(儀式)에 쓰는 무기(武器)ㆍ일산ㆍ월부ㆍ깃발 따위 물건(物件)</ref>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내 개경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고승은 하사받은 가사 및 장신구를 갖추고 하산하는데, 이것을 하산례(下山禮)라 한다. 하산례 때는 통과하는 주군(州郡)<ref>주(州)와 군(郡)의 뜻으로 지방을 말함</ref>에서 성인을 맞이하는 의식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로 길이 메었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고승은 일단 개경에 있는 대찰에 머무르게 되는데, 왕은 이 때 고승에게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왕족과 왕이 모인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문무양반과 승관이 모인 자리에서 행해졌다. 왕은 [[고려 태조|태조]]의 영당(影堂)<ref>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 또는 한 종파의 조사(祖師), 한 절의 개조, 또는 덕이 높은 승려의 화상을 모신 사당</ref>이 있는 [[개성 봉은사|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면복을 갖추고 고승을 상좌에 앉힌 뒤 그 아래에서 절하였다. 이 때 고승이 상좌에 앉기를 사양하는 것을 피석지의(避席之儀)라 한다. 왕은 또 책봉의 조서를 내리는데 이를 관고(官誥)<ref>교지(敎旨)와 같은 뜻으로 종교의 취지나 교육의 취지, 임금의 명령 등을 말함</ref>라 하였으며, 이러한 관고는 『[[동문선|동문선(東文選)]]』과 『[[동국이상국집|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볼 수 있고, 금석문에도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식 절차를 맡아서 주관하던 임시관청으로 봉숭도감(封崇都監)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틀어 국사지례(國師之禮)라 하였으며, 왕의 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제자지례(弟子之禮)'라고 간단히 표시되는 경향은 중기 이후 더욱 많아진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고승은 일단 개경에 있는 대찰에 머무르게 되는데, 왕은 이 때 고승에게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왕족과 왕이 모인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문무양반과 승관이 모인 자리에서 행해졌다. 왕은 [[고려 태조|태조]]의 영당(影堂)<ref>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 또는 한 종파의 조사(祖師), 한 절의 개조, 또는 덕이 높은 승려의 화상을 모신 사당</ref>이 있는 [[개성 봉은사|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면복을 갖추고 고승을 상좌에 앉힌 뒤 그 아래에서 절하였다. 이 때 고승이 상좌에 앉기를 사양하는 것을 피석지의(避席之儀)라 한다. 왕은 또 책봉의 조서를 내리는데 이를 관고(官誥)<ref>교지(敎旨)와 같은 뜻으로 종교의 취지나 교육의 취지, 임금의 명령 등을 말함</ref>라 하였으며, 이러한 관고는 『[[동문선|동문선(東文選)]]』과 『[[동국이상국집|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볼 수 있고, 금석문에도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식 절차를 맡아서 주관하던 임시관청으로 봉숭도감(封崇都監)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틀어 국사지례(國師之禮)라 하였으며, 왕의 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제자지례(弟子之禮)'라고 간단히 표시되는 경향은 중기 이후 더욱 많아진다.<ref>허흥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347 국사]",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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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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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974&cid=40942&categoryId=31543 국사]",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974&cid=40942&categoryId=31543 국사]",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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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금) 00:36 기준 최신판

국사
(國師)
대표명칭 국사
한자표기 國師
관련개념 왕사(王師)



정의

신라·고려·조선 때, 백성의 정신적 지도자로 임명된 승려의 가장 높은 지위.[1]

내용

국사(國師)는 국가와 백성, 제왕의 스승이 될 만한 고승에게 내려 준 봉호(封號)[2]이다. 고승을 국사로 봉하는 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처음으로 국사에 책봉된 승려는 북제(北齊)의 법상(法常)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국사를 임명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새로 왕이 즉위하면 국사와 왕사(王師)를 책봉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조선 태조대까지 유지되었다. 국사는 시기에 따라 국존(國尊), 국통(國統), 국로(國老)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3]

국사의 변천

신라 신문왕(神文王)경흥(憬興)을 국로(國老)에 임명한 것을 최초의 국사 책봉 사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효소왕(孝昭王) 때에는 혜통(惠通)을 국사로 임명하는 등 국사를 책봉한 사례는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특히 신라하대에 선종(禪宗)이 유행한 뒤에는 고승이 입적한 뒤 왕명으로 시호를 내리고 국사로 추증(追贈)[4]하는 경우가 많았다.[5]

고려 태조 때에는 국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와 왕실의 스승으로 존숭을 받던 승려들을 왕사 또는 대사(大師)라 부르며 국가적으로 예우하였다. 왕에 의한 국사 책봉이 제도화된 것은 광종대로, 이때 이루어진 일련의 승정 제도 정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종대에는 원종대사 찬유(元宗大師 瓚幽, 869-958년)를 국사로 책봉하였다.[6]

고려시대에는 왕이 즉위하면 국사와 왕사(王師)를 책봉하였는데, 전왕(前王)대의 인물을 그대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입적하면 다시 새로운 승려를 임명하였다. 국사 선정 기준은 분명치 않으나, 대개 당대의 유력한 종단에서 고승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사의 배출은 교단의 성쇠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국사와 왕사는 서로 다른 종단의 승려를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공민왕대부터 공양왕대까지는 선종가지산문(迦智山門)사굴산문(闍崛山門)에서 선정하였다. 국사는 당대 최고의 승직이자 명예직이었으므로, 교종(敎宗)에서는 승통(僧統), 선종에서는 대선사(大禪師) 같은 최고의 승계를 가진 승려가 임명되었다. 또 대지국사 법경(大智國師 法鏡)의 경우처럼 왕사를 거쳐 국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후기에는 무외(無畏) 국통(國統) 정오(丁午)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사를 국통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의 국사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존(國尊)으로 호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7]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대까지는 왕이 국사와 왕사를 임명하는 제도가 계승되었다. 고려시대의 마지막 국사와 왕사는 공양왕대에 임명된 승려 혼수(混修)찬영(粲英)이었는데, 태조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들의 직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말기에 선왕이 임명한 국사와 왕사가 입적하고 나서야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392년(태조 1) 7월에 혼수가 입적하자, 1394년에 천태종(天台宗) 승려 조구(祖丘)를 새로이 국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1395년(태조 4) 11월에 조구가 병으로 입적한 뒤에는 다시 국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태종 연간에 불교 교단을 통폐합할 때 비로소 국사·왕사를 봉하는 칭호를 없앴다는 사헌부(司憲府)의 상소 내용으로 미루어, 국사·왕사 제도는 태종대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8]

국사의 선정 절차와 대우

고려시대 국사와 왕사의 책봉의식은 금석문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라시대의 기록은 극히 드물다. 다만, 경문왕 때의 무염(無染)에게 왕의 친서를 가진 사신을 보내 국사가 되어 주기를 청하였고, 그를 궁궐로 맞이한 다음 왕족이 모인 가운데 왕이 면복(冕服)[9]을 갖추고 예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선정방법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왕족이 모인 가운데 책봉의례를 올린 점으로 보아, 왕실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0]

국사·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왕은 상부(相府: 재상)에 자문을 구하거나, 왕이 직접 고승을 정하여 추천한 경우도 있었으며, 무신집권 때에는 실권자가 선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책봉될 국사·왕사가 선정되면, 5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할 때의 경우와 같이 낭사(郎舍)[11]의 서경(署經)[12]을 거쳐야 하였다. 책봉될 고승이 선정되면 먼저 칙서를 가진 대신을 고승이 있는 사찰로 파견하여 책봉에 수락할 것을 청하는데, 이것을 서신지례(書紳之禮)라 하였다. 고승은 칙서가 도착하면 세 번 사양을 하였다. 이 때 왕의 간곡한 뜻을 찬앙지정(鑽仰之情)이라 하였으며, 세 번 사양하는 예를 삼반지례(三反之禮)라 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못하는 양 사양표(謝讓表)를 그치게 되며, 왕은 곧 국사의 의장(儀仗)[13]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내 개경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고승은 하사받은 가사 및 장신구를 갖추고 하산하는데, 이것을 하산례(下山禮)라 한다. 하산례 때는 통과하는 주군(州郡)[14]에서 성인을 맞이하는 의식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로 길이 메었다.[15]

고승은 일단 개경에 있는 대찰에 머무르게 되는데, 왕은 이 때 고승에게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왕족과 왕이 모인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문무양반과 승관이 모인 자리에서 행해졌다. 왕은 태조의 영당(影堂)[16]이 있는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면복을 갖추고 고승을 상좌에 앉힌 뒤 그 아래에서 절하였다. 이 때 고승이 상좌에 앉기를 사양하는 것을 피석지의(避席之儀)라 한다. 왕은 또 책봉의 조서를 내리는데 이를 관고(官誥)[17]라 하였으며, 이러한 관고는 『동문선(東文選)』과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볼 수 있고, 금석문에도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식 절차를 맡아서 주관하던 임시관청으로 봉숭도감(封崇都監)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틀어 국사지례(國師之禮)라 하였으며, 왕의 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제자지례(弟子之禮)'라고 간단히 표시되는 경향은 중기 이후 더욱 많아진다.[18]

국사나 왕사가 죽으면 왕은 크게 애도하면서, 대신을 보내어 송사(送死)에 대한 모든 처리를 맡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비를 세워 그 덕을 추모하고, 3일간은 모든 공무를 중단하고 조회를 폐함으로써 온 나라가 조의를 표하였다.[19]

지식관계망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국사 왕사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법경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찬유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탄문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정오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보우(고려)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천희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혼수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조구 국사 A의 유형은 B이다 A dcterms:type B

주석

  1.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온라인 참조: "국사",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2. 왕이 봉하여 내려 준 호(號)
  3.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
  5.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6.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7.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8.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9. 임금의 정복
  10. 허흥식, "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1.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 "낭사", 『두산백과』online.
  12. 고려·조선 시대에 인사 이동이나 법률 제정 등에서 대간(臺諫)의 서명을 받는 제도. "서경", 『두산백과』online.
  13. 나라 의식(儀式)에 쓰는 무기(武器)ㆍ일산ㆍ월부ㆍ깃발 따위 물건(物件)
  14. 주(州)와 군(郡)의 뜻으로 지방을 말함
  15. 허흥식, "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 또는 한 종파의 조사(祖師), 한 절의 개조, 또는 덕이 높은 승려의 화상을 모신 사당
  17. 교지(敎旨)와 같은 뜻으로 종교의 취지나 교육의 취지, 임금의 명령 등을 말함
  18. 허흥식, "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19. 허흥식, "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 강호선, "국사(國師)"『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온라인 참조: "국사",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허흥식, "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사",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