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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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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이란?===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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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주요한 상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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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의 주요내용===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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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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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문헌가 된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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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 [[유서필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준다.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에 있어 참고가 되는 문헌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7202 상언(上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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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인용 및 참조===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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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희,『韓國 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 최승희, 「민족문화 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작업」, 韓國古文書硏究, (연구논총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Vol.5 No.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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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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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례(周禮)』
 
** 『주례(周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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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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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425-453쪽.
*논문
+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58-384쪽.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Vol.46 No.-, 2015.
+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9-75쪽.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Vol.- No.25, 2004.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Vol.12 N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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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3:52 기준 최신판

상언
(上言)
최승희, "상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표명칭 상언
한자표기 上言
유형 서식, 청원제도


정의

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중 하나이다.[1]

내용

상언이란?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2]

상언의 주요내용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3]

구체적인 양식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준다.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에 있어 참고가 되는 문헌이다.[4]

지식 관계망

  • 광산김씨 상언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광산김씨 상언 상언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소지 상언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정씨부인 원정 상언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상언 유서필지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최승희, "상언(上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최승희, "상언(上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최승희,『韓國 古文書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425-453쪽.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58-384쪽.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39-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