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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 [[왕세손]]이 [[관례]]를 치르기 전에 [[책례]]를 받을 때 착용하는 상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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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세자]], [[왕세손]]이 [[관례]]를 치르기 전에 [[책례]]를 받을 때 하는 머리모양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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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머리 꼭대기 양쪽에 봉긋하게 [[상투]]를 트는데 그 모양이 꼭 동물의 머리에 난 뿔[角] 같다. 또한 그 상투의 밑동을 총(總)이라 부르는 끈으로 묶기 때문에 '쌍동계(雙童䯻)''총각(總角)'이라고도 한다.<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2~17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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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머리 꼭대기 양쪽에 봉긋하게 [[상투]]를 트는데 그 모양이 꼭 동물의 머리에 난 뿔[角]과 비슷하다. 또한 그 상투의 밑동을 총(總)이라 부르는 끈으로 묶기 때문에 '쌍동계(雙童䯻)' 혹은 '총각(總角)'이라고도 한다.<ref>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2~173쪽.</ref>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666년(현종 6)[[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왕세자의 대례복|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이 [[문헌통고|『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형태는 [[백관]]의 [[백관의 조복|조복]]과 [[백관의 제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왕세자]]였을 때 치른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ref>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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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하는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종]]의 사례를 근거로 [[왕의 대례복|면복]]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관례]]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의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어 논의가 일어났다. 당대(唐代)의 『두씨통전』에서 [[황태자]] [[책례]]시 [[원유관]]을 쓰지만 만일 아직 [[관례]]를 치루지 않았으면 [[쌍동계(雙童髻)]]를 한다고 되어있어 [[숙종]] [[책례]]시에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는 것과 그 위에 [[면관]]을 쓰는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왕세자의 대례복|7장복]]을 갖추기로 한다. 그러나 다음해, [[헌종]]이 “왕세자 책례 때 [[쌍동계]]를 한다면 [[공정책]]을 써야하는데 왜 마련하지 않는지”를 묻자, 예조에서 지난해의 논의를 통해 [[쌍동계]]에 [[면관]]을 쓰는 것으로 결정하고 절목까지 마련했으며 [[공정책]]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헌종]]은 [[공정책]]으로 의논해서 정했는데 예조의 초기를 보니 [[쌍동계]]만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공정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의견제시해 유학에 조예가 깊고 문헌에 밝은 신하들로 하여금 『문헌통고』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조선의 관원이 [[백관의 조복|조복]]과 [[백관의 제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로, [[숙종]][[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ref>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1~5쪽.</ref>
 
  
 
=='''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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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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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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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일) 21:31 기준 최신판


쌍동계
(雙童髻)
『中華服歷代飾藝術』 238쪽.
대표명칭 쌍동계
한자표기 雙童髻
이칭별칭 쌍계(雙童), 총각(總角)
구분 수식
착용신분 왕세자, 왕세손
착용성별 남성



정의

조선시대 왕세자, 왕세손관례를 치르기 전에 책례를 받을 때 하는 머리모양이다.

내용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머리 꼭대기 양쪽에 봉긋하게 상투를 트는데 그 모양이 꼭 동물의 머리에 난 뿔[角]과 비슷하다. 또한 그 상투의 밑동을 총(總)이라 부르는 끈으로 묶기 때문에 '쌍동계(雙童䯻)' 혹은 '총각(總角)'이라고도 한다.[1]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면관을 얹고 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백관조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왕세자였을 때 치른 책례에는 쌍동계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세자 쌍동계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손 쌍동계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쌍동계 공정책 A는 B와 같이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쌍계머리", 문화원형백과 전통머리모양과 머리치레거리, 『문화콘텐츠닷컴』online,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온라인 참조: "조선시대 - 쌍계머리", 문화원형백과, 『네이버TV』online. 최종확인: 2017년 04월 18일.

주석

  1.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2~173쪽.
  2.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김문식, 김지영, 박례경외 3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李民周, 「朝鮮時代 冊禮儀에 나타난 儀式節次와 服飾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2.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