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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내용== | ==내용== | ||
− | === | + | ===소속기관=== |
− |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 + |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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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담당업무=== | ===부서별 담당업무=== | ||
− | 대신관방은 기밀, 관리의 진퇴신분(進退身分), 대신관인(大臣官印)·부인(部印)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사세국의 지세과(地稅課)는 전제(田制)·유세지(有稅地), 지세(地稅)부과 및 징수, 지세의 예산·결산, 세무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다. | + | 대신관방은 기밀, 관리의 진퇴신분(進退身分), 대신관인(大臣官印)·부인(部印)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사세국의 지세과(地稅課)는 전제(田制)·유세지(有稅地), 지세(地稅)부과 및 징수, 지세의 예산·결산, 세무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였다.<br /> |
+ | 잡세과(雜稅課)는 잡세 부과 및 징수, 관유재산(官有財産)수입·관업(官業) 이익금·벌금·몰수금·제경비·기타 잡수입, 제대항반납(諸袋項返納)의 금곡(金穀), 잡세·잡수입의 예산 및 결산, 지방세를 담당하였다.<br /> | ||
+ | 관세과(關稅課)는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의 예산·결산, 세관 감독, 세관 수출입의 상황·조사, 외국 무역의 선박·수출입품 감독을 맡아보았다.<br /> | ||
+ | 사계국의 경리과는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예산관항(豫算款項)의 나용(挪用)·예산의 지출, 수입·지출 과목(科目), 세입·세출의 등부(登簿), 제경비 결산의 심사를 담당하였다.<br /> | ||
+ | 감사과(監査課)는 지방예산 승인, 보호회사(保護會社)의 회계 및 감독, 은행, 회계법규의 의의(疑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br /> | ||
+ | 출납국의 금고과(金庫課)는 국고 현금의 관리 출납, 제경비지출의 집행, 현금출납의 결산을, 미름과(米廩課)는 국고미곡·기타물품의 관리출납, 미곡·기타물품의 급여·집행, 현품·금(金) 출납의 결산을 맡아보도록 하였다.<br /> | ||
+ | 회계국의 경비과(經費課)는 본부 소관 경비의 예산·결산·회계를, 조도과(調度課)는 본부소관의 관유재산·물품·장부조제(帳簿調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서무국의 국채과(國債課)는 국채, 은급(恩給), 화폐, 지방채 감독을 담당하였다.<br /> | ||
+ | 문서과(文書課)는 공문서·성안문서(成案文書)의 접수 및 발송, 통계보고의 조사, 공문서류 편찬·보존, 회계법규의 제정·폐지·개정에 관한 성안(成案)조사, 각국과(各局課)의 주무(主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였다.<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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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ref>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 | + | =='''지식 관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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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주석== | ||
<references/> | <references/>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 | ===인용 및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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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 | ||
+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 | ** 『일성록(日省錄)』 | ||
+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 | ** 『관보(官報)』 | ||
+ | ** 「칙령(勅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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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 | ||
+ |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
+ |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
+ | |||
+ | *웹자원 | ||
+ | ** 권인혁,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757 탁지부(度支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 ||
− | ===더 | + | ===더 읽을 거리=== |
*논문 | *논문 | ||
− | * | + |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 |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 + |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 | + |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
+ |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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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목) 23:41 기준 최신판
탁지부(度支部) | |
대표명칭 | 탁지부 |
---|---|
한자표기 | 度支部 |
창립시대 | 조선말기, 근대 |
창립일 | 1895년 |
주요업무 | 정부 및 각 지방의 재무를 총괄 |
담당업무 |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사무 |
정의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1]
내용
소속기관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해 3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에 의해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각국(各局)의 과(課) 설치 및 사무 분담이 이루어졌다.[2]
조직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3]
지식 관계망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탁지부 | 탁지아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고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백동화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탁지부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송병기 외,『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국회도서관, 1970
- 田保橋潔,「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硏究』, 1944
- 웹자원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인혁, "탁지부(度支部)",
더 읽을 거리
- 논문
- 최희정, 「갑오·광무시기 징세체계의 변화와 경남 고성(固城)지역의 항세운동」, 『石堂論叢』 Vol.66,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6, 355-386쪽.
- 박성준, 「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33-64쪽.
- 박성준,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韓國文化』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83-313쪽.
- 박성준,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한국사학보』26, 2007, 245-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