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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1:33 기준 최신판
호구단자 (戶口單子) |
|
대표명칭 | 호구단자 |
---|---|
한자표기 | 戶口單子 |
유형 | 제도, 호적제도 |
정의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1]
내용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는 처음 건국하면서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호를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역역을 부과하는데 그 두 가지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갱신하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2]
제도 시행 세부 내용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 연호 또는 간지(干支), 주소와 함께 호주와 처의 4조(四祖),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신분을 증명할 때나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3]
동시대적 의의
이러한 이유로 호구단자는 집집마다 있었던 문서였기 때문에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호구단자 | 초계정씨 단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구단자 | 호적제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구단자 | 호구장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주석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홍기, "호구단자(戶口單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韓國戶籍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 논문
-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ㆍ准戶口)에 대하여」, 『규장각』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3, 81-112쪽.
- 權奇重, 「조선후기 서울의 호구 변동과 인구기록의 특성」, 『한국학논총』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13-239쪽.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문현주, 「조선시대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 專攻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