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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나라 [[유인]]이 지은 『[[삼략직해]]』를 언해한 | + | 1805년(조선 순조 5)에 명나라 [[유인]]이 지은 『[[삼략직해]]』를 언해한 병법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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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삼략직해]]』는 [[황석공|황석공(黃石公)]]이 [[장량|장자방(張子房)]]에게 전수한 ‘삼략’을 [[유인|유인(劉寅)]]이 풀이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언해본의 최고본(最古本)은 ‘상지오년 을축중하경성광통방중간(上之五年, 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책이다. 이 간기에서 ‘중간’이란 한문본 간행을 원간으로 보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앞에 [[유인]]의 원서(原序)가 있고, 이어서 열사석의(閱史釋義) 및 증보범례(增補凡例)가 있다. 그 뒤에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문 원문에는 한글 토가 달려 있다. 언해문은 쌍행(雙行)으로 원문과 나란히 실려 있으며, 난상(欄上)에는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끝에 협음(叶音)이 달려 있다. | |
− | 서문에서 ‘[[삼략|삼략(三略)]]’을 설명하기를 삼(三)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고, 략(略)은 모략(謀略)을 말한다고 하였다.‘열사석의’에서 죄를 성토하여 치는 것을 벌(伐), 두 병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戰), 그 나라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입(入), 그 조정과 시장을 옮기는것을 천(遷)이라고 하는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 + | 서문에서 ‘[[삼략|삼략(三略)]]’을 설명하기를 삼(三)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고, 략(略)은 모략(謀略)을 말한다고 하였다. ‘열사석의’에서 죄를 성토하여 치는 것을 벌(伐), 두 병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戰), 그 나라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입(入), 그 조정과 시장을 옮기는것을 천(遷)이라고 하는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
− | 1805년(순조 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 + | 1805년(순조 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표기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01쪽.</REF> |
− | ===[[유인]]에 | + | ===[[유인]]에 대하여=== |
− | [[유인]](刘寅,?~?) 자는 공진(拱辰) | + | [[유인]](刘寅,?~?)의 자는 공진(拱辰)이고 산서 곽현(崞县, 현재 原平市) 사람이다. 명나라 초기 관원이다. 홍무3년(1370) 산서 향시에 급제하였다. |
<ref>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명, 과목 2, “洪武三年庚戌科鄉試......劉寅崞縣人進士.”</ref> | <ref>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명, 과목 2, “洪武三年庚戌科鄉試......劉寅崞縣人進士.”</ref> | ||
홍무 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 홍무 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 ||
− | <ref>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ref> | + | <ref>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 “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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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과 [[황석공]] 이야기=== | ===[[장량]]과 [[황석공]] 이야기=== | ||
− | + | 세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삼략'이란 [[황석공|황석공(黄石公)]]이 이교(圯橋)에서 [[장량|장자방(張子房)]]에게 준 3권의 군사 전략에 관한 서책이라고 한다.『한서』 「예문지」 의하면, [[장량]] 과 [[한신]] 두 사람이 이 병법서 서문에서 182 항목 중, 35항목을 취하여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삼략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한 성제 시기에 [[임굉륜]]이 이 병서를 권모, 형세, 음양, 기교 4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2 항목이었으며 이를 삼략이라 하였으나 그 내용 원본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사서(史書)에서는 [[장량]]이 여렸을 때 하비(下邳)에 숨었는데, 이교에서 [[황석공|황노인(黃老人)]]을 만났다. 우여곡절 끝에 노인이 책 1권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읽으면 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하였다. 다음날 그 책을 장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강태공]]의 병법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장량]]이 이 병법서를 [[황석공|황노인]]에게서 얻었으며, 그 내용은 [[강태공]]이 서주 건국 시기 지은 『[[육도삼략|육도삼략(六韜三畧)]]』이라는 것이다. 명나라 때 [[유인]]이 『[[삼략직해|삼략]]』 및 6종의 위대한 병서를 역어서 『[[무경칠서직해|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편찬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순조]] 1805년에 그 중에서 『[[삼략직해]]』 만 따로 언해하여 『[[신간증보삼략직해]]』를 펴냈다.<ref> 明 劉寅 『武經七書直解』 三畧直解, 권상, 명 만력 9년(1581) 莫與齋刻本, 218~219쪽.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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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 *사료 |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 ||
− | **『崞縣志』,권3, 選舉, 進士. | + | **『崞縣志』, 권3, 選舉, 進士. |
− | ** 劉寅,『武經七書直解』,三畧直解, | + | ** 劉寅, 『武經七書直解』, 三畧直解, 권上. |
[[분류:한글고문서]] | [[분류:한글고문서]] | ||
− | [[분류: | + | [[분류:전시자료]] [[분류: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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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2017년 12월 9일 (토) 00:57 기준 최신판
신간증보삼략직해 | |
한자명칭 | 新刊增補三略直解 |
---|---|
영문명칭 | A Korean annotation of a military strategy book |
작자 | 유인 |
작성시기 | 1805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3-290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1.7×20.2㎝ |
판본 | 목판본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목차
정의
1805년(조선 순조 5)에 명나라 유인이 지은 『삼략직해』를 언해한 병법서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삼략직해』는 황석공(黃石公)이 장자방(張子房)에게 전수한 ‘삼략’을 유인(劉寅)이 풀이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언해본의 최고본(最古本)은 ‘상지오년 을축중하경성광통방중간(上之五年, 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책이다. 이 간기에서 ‘중간’이란 한문본 간행을 원간으로 보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앞에 유인의 원서(原序)가 있고, 이어서 열사석의(閱史釋義) 및 증보범례(增補凡例)가 있다. 그 뒤에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문 원문에는 한글 토가 달려 있다. 언해문은 쌍행(雙行)으로 원문과 나란히 실려 있으며, 난상(欄上)에는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끝에 협음(叶音)이 달려 있다. 서문에서 ‘삼략(三略)’을 설명하기를 삼(三)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고, 략(略)은 모략(謀略)을 말한다고 하였다. ‘열사석의’에서 죄를 성토하여 치는 것을 벌(伐), 두 병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戰), 그 나라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입(入), 그 조정과 시장을 옮기는것을 천(遷)이라고 하는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1805년(순조 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표기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1]
유인에 대하여
유인(刘寅,?~?)의 자는 공진(拱辰)이고 산서 곽현(崞县, 현재 原平市) 사람이다. 명나라 초기 관원이다. 홍무3년(1370) 산서 향시에 급제하였다. [2] 홍무 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3]
장량과 황석공 이야기
세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삼략'이란 황석공(黄石公)이 이교(圯橋)에서 장자방(張子房)에게 준 3권의 군사 전략에 관한 서책이라고 한다.『한서』 「예문지」 의하면, 장량 과 한신 두 사람이 이 병법서 서문에서 182 항목 중, 35항목을 취하여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삼략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한 성제 시기에 임굉륜이 이 병서를 권모, 형세, 음양, 기교 4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2 항목이었으며 이를 삼략이라 하였으나 그 내용 원본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사서(史書)에서는 장량이 여렸을 때 하비(下邳)에 숨었는데, 이교에서 황노인(黃老人)을 만났다. 우여곡절 끝에 노인이 책 1권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읽으면 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하였다. 다음날 그 책을 장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강태공의 병법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장량이 이 병법서를 황노인에게서 얻었으며, 그 내용은 강태공이 서주 건국 시기 지은 『육도삼략(六韜三畧)』이라는 것이다. 명나라 때 유인이 『삼략』 및 6종의 위대한 병서를 역어서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편찬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순조 1805년에 그 중에서 『삼략직해』 만 따로 언해하여 『신간증보삼략직해』를 펴냈다.[4]
지식 관계망
- 신간증보삼략직해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신간증보삼략직해 | 삼략직해 | A는 B의 언해본이다 | A edm:isDerivativeOf B |
강태공 | 육도삼략 |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 A dcterms:creator B |
육도삼략 | 삼략직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무경칠서직해 | 삼략직해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임굉륜 | 삼략직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장량 | 삼략직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유인 | 무경칠서직해 |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 A dcterms:creator B |
황석공 | 삼략직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581년 | 삼략직해가 간행되었다 |
1805년 | 신간증보삼략직해가 간행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66 | 127.054394 | 신간증보삼략직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01쪽.
-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명, 과목 2, “洪武三年庚戌科鄉試......劉寅崞縣人進士.”
- ↑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 “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 ↑ 明 劉寅 『武經七書直解』 三畧直解, 권상, 명 만력 9년(1581) 莫與齋刻本, 218~219쪽.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사료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 『崞縣志』, 권3, 選舉, 進士.
- 劉寅, 『武經七書直解』, 三畧直解, 권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