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성 전답매매명문 (해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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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1=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 + | |원문1=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ref>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 ‘우명문ᄉᆞᄯᅡᆫ’의 중복.</ref> |
− | |해석문1=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관에 | + | 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字)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ref>여영방ᄆᆡ : ‘영영방ᄆᆡ’가 옳은 표현인데, ‘여영’으로 오기가 보인다.</ref>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 <ref>‘관’이 중복으로 쓰였는데, 앞의 ‘관’에 삭제표시를 하였다.</ref>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 | |원문2=원쥬(原主)의 양후성이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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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문1=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바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 ||
+ | |해석문2=원주 양후성 (서명) | ||
+ | |해석문3=증인 김귀남 (서명) | ||
+ | |해석문4=문서작성 백돌이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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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clickable button|[[양후성 전답매매명문|본래의 항목 기사로 돌아가기]]}}</div> | <div style="text-align:center;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clickable button|[[양후성 전답매매명문|본래의 항목 기사로 돌아가기]]}}</div> |
2017년 6월 27일 (화) 15:22 기준 최신판
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이민호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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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1] 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字)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2]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 [3]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바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
원쥬(原主)의 양후성이 (서명) | 원주 양후성 (서명) |
징참(證參)의 김귀남이 (서명) | 증인 김귀남 (서명) |
필집(筆執)의 ᄇᆡᆨ돌이 (서명) | 문서작성 백돌이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