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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과 훈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 ||
− | + |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 |
+ | 이 책에는 검험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
+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연구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04-105쪽.</REF> | ||
− | + | ===구성과 세부내용 설명=== | |
+ | 《중수무원록언해》는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살인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를 적었다. 제2-3권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제 사례와 그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설명하였다. 책의 뒷부분에는 ‘잡록(雜錄)’이란 제목을 달고 사건이 생긴 것이 낮인가 밤인가를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또한 현대 법의학에서 취급하는 죽음의 형태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으며 시체를 발견한 현장에서의 검사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형에 따라 검사에서 유의할 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
+ | 이 책에는 또 은차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REF>은차법, 온라인 참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037400 은차법 [銀釵法]]",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사전』<sup>online</sup></online></html>. 최종확인: 2017년 04월 29일.</REF>, 반계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적혈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 독물 검사법들도 적었다. | ||
+ | 《증수무원록언해》는 당시 우리 나라의 법의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언해》에는 당시 사회 및 과학 발전의 한계로 인하여 죽음의 원인을 해부 소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외부 소견에만 국한시켜서 해명한 아쉬움이 있다. <REF>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온라인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5794&cid=58527&categoryId=58527 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 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 최종확인: 2017년 04월 0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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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
+ | *저서 | ||
+ | ** 최현배, 『고친 한글갈 : 1961년판』,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
+ | ** 서유린·송철의·이현희· 장윤희·황문환,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
+ | ** 김두종, 『韓國醫學史 . 全』, 探求堂,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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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01:07 기준 최신판
증수무원록언해 | |
한자명칭 | 增修無寃錄諺解 |
---|---|
영문명칭 | A Korean annotation of forensic medicine book |
작자 | 서유린 등 |
작성시기 | 1792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3454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2.9×19.6㎝ |
판본 | 금속활자본(운각인 서체자) |
수량 | 2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목차
정의
1790년 (조선 정조 14) 『증수무원록대전』을 서유린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 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과 훈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는 검험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연구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1]
구성과 세부내용 설명
《중수무원록언해》는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살인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를 적었다. 제2-3권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제 사례와 그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설명하였다. 책의 뒷부분에는 ‘잡록(雜錄)’이란 제목을 달고 사건이 생긴 것이 낮인가 밤인가를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또한 현대 법의학에서 취급하는 죽음의 형태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으며 시체를 발견한 현장에서의 검사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형에 따라 검사에서 유의할 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는 또 은차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2], 반계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적혈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 독물 검사법들도 적었다. 《증수무원록언해》는 당시 우리 나라의 법의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언해》에는 당시 사회 및 과학 발전의 한계로 인하여 죽음의 원인을 해부 소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외부 소견에만 국한시켜서 해명한 아쉬움이 있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무원록 | 왕여 | A는 B에 의해 간행되었다 | A dcterms:publisher B |
증수무원록 | 구택규 | A는 B에 의해 간행되었다 | A dcterms:publisher B |
증수무원록대전 | 구윤명 | A는 B에 의해 간행되었다 | A dcterms:publisher B |
증수무원록대전 | 김취하 | A는 B에 의해 간행되었다 | A dcterms:publisher B |
신주무원록 | 무원록 | A는 B의 주석본이다 | A edm:isDerivativeOf B |
증수무원록 | 신주무원록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정조 | 증수무원록언해 편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증수무원록대전 | 서유린 | A는 B에 의해 언해되었다 | A ekc:translator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중국 원대元代 | 왕여가 무원록의 편찬하였다. |
1440년 | 세종이 신주무원록의 편찬을 명했다. |
1748년 | 영조가 증수무원록의 편찬을 명했다. |
1792년 | 정조가 증수무원록언해의 편찬을 명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7 | 127.054387 | 증수무원록언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04-105쪽.
- ↑ 은차법, 온라인 참조: "은차법 [銀釵法]",용어해설,
『네이버 사전』online . 최종확인: 2017년 04월 29일. - ↑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온라인 참조: "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참고문헌
- 저서
- 최현배, 『고친 한글갈 : 1961년판』,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서유린·송철의·이현희· 장윤희·황문환,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두종, 『韓國醫學史 . 全』, 探求堂,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