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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재가의 자유 선언)
(조선시대, 제도 실시 전의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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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상황===
 
===고려시대의 상황===
고려시대 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정3품)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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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 정3품)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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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도 실시 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선시대, 제도 실시 전의 사회적 분위기===
[[경세육전|≪경제육전≫]]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백숙부모·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실행(失行)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1404년(태종 4)부터는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녹안(錄案)하게 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는 재가·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사간원]]·[[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는 [[금고법|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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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경제육전]]』에 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백숙부모·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실행(失行)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1404년(태종 4)부터는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녹안(錄案)하게 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는 재가·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사간원]]·[[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는 [[금고법|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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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재가금지법의 도입===
 
===과부재가금지법의 도입===
 
드디어 1477년 7월 과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경관직조|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가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드디어 1477년 7월 과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경관직조|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가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ref> 박병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457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2017년 12월 14일 (목) 17:37 기준 최신판

과부재가금지법
(寡婦再嫁禁止法)
대표명칭 과부재가금지법
한자표기 寡婦再嫁禁止法
유형 제도


정의

조선시대 사족 과부(士族寡婦)의 재혼을 금지한 법. [1]

내용

<재가금지법>의 내용

1477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6품 이상의 처는 남편이 죽은 뒤 3년 안에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수절하면 정려와 포상을 하여 과부의 수절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국풍으로 숭상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하려는 추세에 따라 여자의 삼종(三從)의 도(道)가 강조되었다. 이로써 재가는 짐승과 다름없는 짓이라고까지 하면서 윤리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르렀다.[2]

고려시대의 상황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散騎: 정3품)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3]

조선시대, 제도 실시 전의 사회적 분위기

경제육전』에 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백숙부모·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실행(失行)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1404년(태종 4)부터는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녹안(錄案)하게 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는 재가·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사간원·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는 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4]

과부재가금지법의 도입

드디어 1477년 7월 과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가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5]

법률상 재가의 자유 선언

법률상 재가의 자유가 선언된 것은 1894년 6월 28일의 이른바 갑오개혁법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재가가 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식과 윤리는 1950년대까지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과부재가금지법은 서자차별법·관습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규정짓는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6]

지식 관계망

  • 삼강행실도 언해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재가금지법 삼강행실도 언해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성리학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삼종지도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과부재가금지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경제육전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금고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서자차별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재가금지법 갑오개혁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주석

  1.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5.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6. 박병호,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저서
    • 김용만, 『조선이 가지 않은 길 : 20가지 키워드로 살펴본 조선의 선택』, 창해, 2017.
    •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 신분으로 읽는 조선사람 이야기』, 가람기획, 1998.
    •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 1』, 밀알, 1994.
  • 논문
    • 이월명,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연구(硏究) -문학적 전략을 중심으로-』의 예학사(禮學史)的 위상(位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59-187쪽.
    • 황혜경, 「허난설헌 한시를 통해서 본 여성의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