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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 및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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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훈국마(訓局馬)]]·[[보군|보군(步軍)]]·[[별기군|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였다. 1781년(정조 5) 좌·우의 2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이 있어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영솔하게 하였다.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인데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만 찼으며, [[문무예청|문무예청(門武藝廳)]]이 87인인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ref> 김태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9168 무예청(武藝廳)]",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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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년 정원 30인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훈국마(訓局馬)]]·[[보군|보군(步軍)]]·[[별기군|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였다. 1781년 좌·우의 두 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을 두었다.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이끌었다. 1802년에는 198인의 인원이 있었는데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으로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을 찼다. 문무예청(門武藝廳)에는 87인이 있었는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ref> 김태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9168 무예청(武藝廳)]",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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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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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한국사연구총서:39』, 국학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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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한국사연구총서 39)』, 국학자료원, 2002.
** 박지태,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 4 , 軍事 ·警察」, 선인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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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태,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4 , 軍事 ·警察』, 선인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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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00:25 기준 최신판

무예청(武藝廳)
Government office.png
대표명칭 무예청
한자표기 武藝廳
이칭 무예별감(武藝別監)
유형 제도
창립시대 조선
창립일 1630년


정의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武官)의 관서.[1]

내용

연원 및 변천

1630년 정원 30인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訓局馬)·보군(步軍)·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였다. 1781년 좌·우의 두 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을 두었다.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이끌었다. 1802년에는 198인의 인원이 있었는데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으로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을 찼다. 문무예청(門武藝廳)에는 87인이 있었는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2]

복장

3분의 2는 총을 메고 3분의 1은 삼릉장(三稜杖 : 죄인을 때리는 데 쓰던 세모진 방망이)을 짚으며, 상두(上頭) 4인은 탁달(橐韃)을 갖추고 칼은 차지 않은 채 좌·우·후 3문에 섰는데, 좌·우의 문에 각 1인씩, 후문에 2인이 섰다. 대조회가 있어 갑사(甲士)가 호위할 때는 능장을 짚은 자는 석전(錫鈿)·주등장(朱藤杖)을 바꾸어 짚고, 교외에서 왕가(王駕)를 수행할 때 양 번의 행수별감은 군복을 입고 칼만 찼다. 남여무예청(藍輿武藝廳)에 19인, 구후무예청(九帿武藝廳)에 4인, 화병무예청(火兵武藝廳)에 2인이 속하였으며 흑색 군복을 입었고, 시위할 때는 복색을 문무예청과 같이 하였다.[3]

지식관계망

  • 왕세자 가례 차비관 발기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무예청 왕세자 관례 상격 발기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무예청 훈련도감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무예청 문무예청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주석

  1. 김태진, "무예청(武藝廳)",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김태진, "무예청(武藝廳)",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김태진, "무예청(武藝廳)",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한국사연구총서 39)』, 국학자료원, 2002.
    • 박지태,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4 , 軍事 ·警察』, 선인문화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