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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 + |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하였다.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다.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ref>"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389&cid=42922&categoryId=42922 사간원]",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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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2:37 기준 최신판
사간원(司諫院) | |
대표명칭 | 사간원 |
---|---|
한자표기 | 司諫院 |
창립시대 | 조선 |
해체일 | 1894년 |
주요업무 | 언론 |
관련기관 | 홍문관, 사헌부 |
정의
조선시대의 간쟁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한다. 사헌부(司憲府)와 함께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1]
설립경위
1392년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그러나 1401년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게 되었고 이에 사간원을 설치하였다.[2]
업무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하였다.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다.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3]
지식 관계망
- 어제계주윤음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사간원 | 홍문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사간원 | 사헌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사간원 | 의정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사간원 | 의금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사간원 | 갑오개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401년 |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
1894년 | 갑오개혁으로 인해 사간원이 해체되었다. |
주석
- ↑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 ↑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 ↑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청아, 2009.
-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 조선시대의 언론과 출판』, 가람기획, 2000.
- 논문
- 김기중, 「한국의 언론사상 : '대간제도'를 중심으로 본 자유언론의 원류」, 『광주개방대학 논문집』4, 광주대학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