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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은 조선시대의 간쟁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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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간쟁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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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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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그러나 1401년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 |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기게 되었고 이에 사간원을 설치하였다.<ref>"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389&cid=42922&categoryId=42922 사간원]",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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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그러나 1401년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 |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게 되었고 이에 사간원을 설치하였다.<ref>"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389&cid=42922&categoryId=42922 사간원]",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ref>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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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했으며,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고,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ref>"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389&cid=42922&categoryId=42922 사간원]",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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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하였다.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다.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ref>"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389&cid=42922&categoryId=42922 사간원]",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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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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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2:37 기준 최신판

사간원(司諫院)
Government office.png
대표명칭 사간원
한자표기 司諫院
창립시대 조선
해체일 1894년
주요업무 언론
관련기관 홍문관, 사헌부


정의

조선시대의 간쟁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한다. 사헌부(司憲府)와 함께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1]

설립경위

1392년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그러나 1401년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게 되었고 이에 사간원을 설치하였다.[2]

업무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하였다.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다.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3]

지식 관계망

  • 어제계주윤음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사간원 홍문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간원 사헌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간원 의정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간원 의금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간원 갑오개혁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401년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사간원이 해체되었다.

주석

  1.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2.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3. "사간원",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참조:"사간원",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작성일: 2011년 01월 07일.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청아, 2009.
    •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 조선시대의 언론과 출판』, 가람기획, 2000.
  • 논문
    • 김기중, 「한국의 언론사상 : '대간제도'를 중심으로 본 자유언론의 원류」, 『광주개방대학 논문집』4, 광주대학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