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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급적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곳에 쓰며, 시설자금·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후손에게도 두고두고 기념이 될 수 있는 대단위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1966년 2월 19일에 제정 공포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http://cafe.daum.net/19441945/frsF/35?q=%B4%EB%C0%CF%C3%BB%B1%B8%B1%C7%20%C0%DA%B1%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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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급적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곳에 쓰며, 시설자금·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후손에게도 두고두고 기념이 될 수 있는 대단위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1966년 2월 19일에 제정 공포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ref>임춘길, "[http://cafe.daum.net/19441945/frsF/35?q=%B4%EB%C0%CF%C3%BB%B1%B8%B1%C7%20%C0%DA%B1%DD 국가기록원 대일청구권자금]", <html><online style="color:purple">『다음 카페 - 일제 보험금·채권등을 찾는 모임』<sup>online</sup></online></html>, 작성일: 2016년 05월 09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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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일) 22:29 판

대일청구권자금
(對日請求權資金)
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대표명칭 대일청구권자금
한자표기 對日請求權資金


정의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수탈에 대한 배상금이다.

내용

대일청구권

대일청구권은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한 것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청구권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근거하여 1952년 일본에 제시한 「대일청구권요강」의 세목(細目)에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톤, 지은(地銀) 67톤, 2)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返濟)해야 될 각종 체신국(遞信局)의 저금·보험금·연금, 3)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4) 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主事務所)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 재산, 5) 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6)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의 6개 조항과 지불 방법에 대한 2개 조항 등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근거를 둔 청구일 뿐,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국민이 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1]

한일국교정상화

5·16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개발자금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국내자본 축적이 미흡하고 외자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 유무상차관도입을 전제로 하는 대일청구권자금 협상과 연계된 한일국교정상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기간 이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고 1964년 12월 18일에 양국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 등 25개 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다.[2]

자금 내용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모는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3]

자금 사용 기준

우리나라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급적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곳에 쓰며, 시설자금·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후손에게도 두고두고 기념이 될 수 있는 대단위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1966년 2월 19일에 제정 공포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4]

자금 사용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은 농림업에 3,966.7만 달러로 7.9%, 수산업 2,718.5만 달러로 5.4%, 광공업 28,011.9만 달러로 56.0%, 과학기술개발 2,027.2만 달러로 4.1%, 사회간접자본건설 8,688.9만 달러로 9.2%, 총계 5억 달러 100% 사용되도록 이루어졌다.[5]
실제로 4백만 달러 이상 사용된 각 부문 주요 사업을 보면 농림업 부문에서는 농업용수개발에 1,640만 달러, 농업기계화에 440만 달러가 쓰였고, 수산업 부문에서는 어선건조 830만 달러, 시험선 도입에 4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1억 1,950만 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0만 달러, 원자재 도입에 1억 3,260만 달러가 쓰였다.[6]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대일청구권자금 무상자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유상재정차관자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상업차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대일청구권요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일청구권자금 김·오히라 메모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일청구권자금 포항종합제철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소양강댐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경부고속도로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한국전력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외환은행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농촌진흥청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영상

주석

  1. "대일청구권문제", 『doopedia』online, 두산백과.
  2. 배영목, "대일청구권자금",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3. 배영목, "대일청구권자금",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4. 임춘길, "국가기록원 대일청구권자금", 『다음 카페 - 일제 보험금·채권등을 찾는 모임』online, 작성일: 2016년 05월 09일.
  5. 박영구,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6. 박영구,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