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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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구분= 남성 예복 | |복식구분= 남성 예복 |
2017년 3월 2일 (목) 00:16 판
면복(冕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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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면복(冕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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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곤면복(袞冕服), 곤복(袞服) |
착용신분 | 왕실 |
착용성별 | 남성 |
정의
왕의 최고 등급의 예복으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는 제복(祭服).
착용신분과 착용상황[1]
- 조선의 왕,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 대한제국 황제와 황태자가 국가 의례 및 일생 의례에 착용함.
- 국가 의례
- 책례
- 등극의례
- 일생 의례
- 관례 : 삼가례(三加禮), 조알례(朝謁禮), 알묘례(謁廟禮)
- 혼례 : 명사봉영(命使奉迎), 임헌초계(臨軒醮戒), 친영례(親迎禮), 동뢰연(同牢宴)
- 상례
- 제례 : 제천례(祭天禮), 사직제(社稷祭), 종묘제(宗廟祭), 선농제(先農祭), 문묘제(文廟祭)
복식 구성
익종(문조)어진 7장 면복[2]
기본 정보
유래[17]
- 주(周)나라 때 육면복의 체계적인 제도 완성.
- 육면복(六冕服) : 대구면(大裘冕), 곤면(袞冕), 별면(鷩冕), 취면(毳冕), 치면(希冕; 絺冕), 현면(玄冕)[18]
- 혼란기인 전국시대 이래 파괴되었다가 정치적 전통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후한(後漢) →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 수(隋) → 당(唐) → 송(宋)에 이르기까지 육면복의 제도가 점차 복원됨.
- 요(遼), 금(金), 원(元) 시대에는 육면복이 점차 곤면복 하나로 단일화되어 가며, 명(明)에 이르러 태조 주원장이 곤면복 한 가지만을 제도화하도록 명령하고 신하들의 면복 착용도 금지함.
- 청(淸)나라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면복을 사용하지 않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면복이 전래된 명확한 기록은 없음.
-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명칭이 보여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됨.
- 『고려사(高麗史)』에 송(宋), 요(遼), 금(金), 명(明) 등의 왕조에서 고려에 면복을 보낸 기록이 확인됨.
- 조선시대에는 1402년(태종 2)에 처음 면복이 전래되었으며 명(明)이 멸망하는 인조 때까지 계속됨.
-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명(明)에서 받은 면복을 참조하여 자체 제작하여 착용함.
관련항목
노드 | 관계 | 노드 |
---|---|---|
면복 | 은 ~에 보관되었다 | 면복각(冕服閣) |
면복 | 을 착장한 모습이다 | 문조(文祖) 어진(御眞) |
면복 | 의 왕복식도설은 ~에 그려져있다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
면복 | 의 왕세자복식도설은 ~에 그려져있다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
면복 | 의 왕세손복식도설은 ~에 그려져있다 |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禮)』 |
참고문헌
주석
- ↑ 최연우(2015) 『면복』, 문학동네, p. 119~165.
-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길례(吉禮)」 제복도설, 전하면복
- ↑ 최연우(2015) 『면복』, 문학동네, p. 13~16.
- ↑ 국제신문:황태현의 고전 속 성어 <484> 服周之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