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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1:22 기준 최신판
장례원(掌禮院) | |
대표명칭 | 장례원 |
---|---|
한자표기 | 掌禮院 |
창립시대 | 조선 |
창립일 | 1895년 |
해체일 | 1910년 |
주요업무 | 종실(宗室) 및 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담당업무 | 길례, 가례 |
정의
조선 고종대에 설치된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서[1]로,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내용
업무
궁중의식, 제향(祭享) 및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 궁(宮), 각 능(陵),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및 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1894년에 설치했던 종백부(宗伯府)를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봉상사(奉常司), 제릉사(諸陵司), 종정사(宗正司), 귀족사(貴族司)를 두었다.[2] 1910년 국권상실로 모두 폐지되었다.[3]
구성
장례원의 관원인 경(卿)은 1인으로 칙임(勅任)이며, 장례(掌禮)는 3인 이하로 주임(奏任)이고, 주사(主事)는 8인 이하로 판임(判任)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례(祭禮)를 담당하고, 악공樂工을 감독한다. 장(長)은 1인이며 주임이고, 주사는 4인, 협률랑(協律郞) 2인이며 판임이다. 제릉사(諸陵司)는 능, 원, 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장은 1인이며 주임이고, 주사는 2인이며 판임이다. 종정사(宗正司)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修正)을 담당한다. 장은 1인이며 주임이고, 주사는 4인이며 판임이다. 귀족사(貴族司)는 귀족의 사무와 관품(官品)을 관장한다. 장은 1인이며 주임이고, 주사는 3인이며 판임이다.[4] 1897년(고종 34) 장례원 장례 3인 중 2인을 좌장례(左掌禮)와 우장례(右掌禮)로 개칭하였다. 찬의(贊儀) 1인을 주임관(奏任官)으로 증설하고, 주사(主事) 18인 중 1인을 장의(掌儀)로 개정하였다.[5]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장례원 | 책례 | A는 B를 담당하였다 | A ekc:administrates B |
장례원 | 순빈 엄씨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장례원 | 순비책봉의궤 | A는 B를 편찬하였다 | A dcterms:publisher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895년 | 장례원이 설치되었다 |
1901년 | 순비책봉의궤를 편찬하였다 |
1910년 | 장례원이 폐지되었다 |
주석
- ↑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 ↑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 ↑ "장례원", 한국민족대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 ↑ 『高宗實錄』 34년(1897) 4월 13일: 「宮內府官制中改正件, 頒布」
- ↑ 『高宗實錄』 34년(1897) 4월 13일: 「宮內府官制中改正件, 頒布」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大韓禮典』
- 『고종실록』
- 정시채, 『한국관료제도사』, 화신출판사,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