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휼전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관련항목)
(관련항목)
50번째 줄: 50번째 줄:
 
|-
 
|-
 
|{{PAGENAME}} ||개념||의금부
 
|{{PAGENAME}} ||개념||의금부
|-
 
|{{PAGENAME}} ||개념||구휼법
 
 
|-
 
|-
 
|{{PAGENAME}} ||개념||규장지보
 
|{{PAGENAME}} ||개념||규장지보

2017년 2월 18일 (토) 22:46 판

자휼전칙
한글팀 자휼전칙 01 표지.jpg
한자명칭 字恤典則
영문명칭 A king’s decree on the relief work of abandoned children from famine or poverty.
작자 정조
작성시기 1783년(정조7)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955
유형 고문헌
크기(세로×가로) 32.7×21.1㎝
판본 목판본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개요

정조가 흉년에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인 구휼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텍스트

흉년을 당하여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정조는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뒤 영구히 시행하게 하였다. 서명 속의 ‘자휼’은 어루만지며 구휼한다는 뜻이다. 구호 대상은 4~10세의 행걸아行乞兒: 빌어먹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었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한 뒤 유모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정조는 9개의 사목에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뒤 “각고을 수령들이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여 논죄하고, 암행어사가 염탐할 때에도 일체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구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장서각에는 예조의금부 도사 조상존趙象存에게 내려준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다.[1]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연결정보 대상
자휼전칙 인물 정조
자휼전칙 개념 경청
자휼전칙 개념 예조
자휼전칙 개념 의금부
자휼전칙 개념 규장지보

공간정보

중심 연결정보 공간정보이름 경도 위도
자휼전칙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7.39197 127.054387

시간정보

중심 시간정보명 시간값
자휼전칙 간행년 1783년(정조7)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0-91쪽.